이혼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이혼 위자료의 지급시

2. 재산분할청구권

본문내용

전에 증여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에도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가격8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7.10.2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32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