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혼과 재혼 문제점과 해결책 (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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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혼의 개념 및 통계
1. 이혼의 개념
2. 통계자료

Ⅲ. 이혼의 원인

Ⅳ. 이혼 후 직면하는 문제들

Ⅴ. 법적 이혼 제도

Ⅵ. 재혼
1. 추세
2. 재혼 조건
3. 문제점

Ⅶ. 성경이 말하는 이혼과 재혼
1. 이혼에 관한 규례
2. 예수님의 가르침
3. 사도 바울 가르침

Ⅷ. 각 종교의 입장 (인터뷰)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Ⅸ.이혼 방지 대책

Ⅹ. 사회 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1. 이혼 당사자
2. 이혼 자녀

?. 결론

본문내용

제도로서 이혼 후 부양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보호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혼 절차상 부양료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상대방의 생활이 심히 곤궁할 때 국가가 선급하여 주고 나중에 본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밖에도 부양료 지급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등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부양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에 관련한 개선방안이다. 부부 대화 교육프로그램 못지 않게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직접 인터뷰 한 이혼가족 자녀 중에는 제 삼자가 대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이혼가족자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부모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또한 중요하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실시하고있는 편부모나 편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여가활용 프로그램 '룰루랄라 주말학교'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있는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종교기관에서도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편부모 가족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편부가족자녀와 편모가족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화 될 수록 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 자녀들의 인성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상담소나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종교기관 또는 사립기관에서라도 실시되어야 한다.
위에 제시한 개선 방안 외에도 편부가정에 있는 자녀는 가사노동에 시달리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사 노동 자원 봉사 제도가 필요하며, 이혼 시 자녀가 있을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의무적으로 상담소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식을 중·고등학교 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이를 두고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가야 하는 편부모가족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자녀 건강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담을 줄이기 위해 절대 필요한 제도이다.
. 결론
다양한 가치가 공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혼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 같다. 왜냐하면 이혼 당사자들이 처한 처지와 상황이 저마다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맞는 「주체적인 사과」와 「자주적인 판단」을 비롯하여 이혼 후와 재혼 후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자녀교육, 생계보장, 친가식구들의 반응,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감, 사회적인편견)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 규범에 따라 결혼 아직까지 개인간의 사랑에 의한 결속이라기 보다는 가족간 사회적 연결 망으로 인식되고 이혼은 가급적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족 해체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현상으로 낙인찍혀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 아래서도 이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고 원인에 관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혼의 찬반 논쟁은 이미 무의미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한해만 해도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청구한 부부가 10만 여 쌍이나 된다는 대법원의 공식적인 통계 발표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조원 전원이 즉각적으로 의견 일치를 본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이제 이혼은 거스를 수 없는 거센 시대의 조류를 타고 있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즉 이혼의 증가는 그 영향이 개개의 가족 구성원은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파급되기 때문에 가족 내의 사적인 문제로 방치해 둘 수 없다. 또한 반대로 사회적 분위기나 이혼 제도, 그 외 각종 시책은 해체에 직면하거나 해체된 가족 구성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공동적 문제 해결 노력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혼은 이혼 당사자와 그 자녀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곤란 등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정책 차원에서의 이혼 방지 대책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혼과 재혼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라는 방관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아직도 의식과 문화 전반에 배여 있는 유교적 잔재로 인해 이혼과 재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며 왜곡되어 있고 제정된 법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여 소외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 사실 10명의 조원이 알고 보니 너무나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시킨다는 것에 막막함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꼈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하리라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먼저 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존 이혼 연구 논문, TV 드라마, 영화, 이웃 친척들을 통한 간접적 경험을 최대한 동원해서 부족하나마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접근해 보고자 했었다. 특히 이혼후 해체 가족 구성원들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집중시켰고 그 결과 추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내내 뿌듯했다.
사회학자인 <에릭프롬>이 말한 것처럼 배우자에게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본인 각자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함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의 결정과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결혼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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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5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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