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인코텀즈)의 의의와 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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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COTERMS의 의의와 개정배경
1. INCOTERMS의 의의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공회의소)
2. INCOTERMS 2000의 주요 개정배경과 내용
(1) 관세자유무역지대의 확대
(2)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 사용의 증가
(3) 운송관습의 변화
(4) 인도의 의미 명료화
(5) 실무관행반영
(6) 규칙내 용어의 일관성, CISG의 용어와 일관성 추구
(7) 전문(premise) 내용의 간결, 명확화
(8) 물품인도 장소의 명확한 제시

Ⅱ. INCOTERMS의 개요
① 매도인이 자기회사의 구내에 있어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거래조건
② 매수인이 수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래조건
③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선적 및 출하 후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조건
④ 매도인이 목적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거래조건

* 각 항목별 상세한 서술, 약관(원문+번역문), 매도인.매수인 각자의 의무
EXW Ex Works (-named place) - 현장인도조건
FCA Terms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F.A.S. Term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F.O.B. Terms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C.F.R. Terms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조건
C.I.F. Terms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I.P. Terms(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조건
D.A.F. Terms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D.E.S. Term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D.E.Q Terms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D.D.U. Terms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본문내용

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제외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관세”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포함)
③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 매수인이 적기에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
④ ㉠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기를, 또는 이로 인한 비용과 위험이나 물품의 수입시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문언 추가가 필요함.
㉡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단 인도가 목적항 선박의 갑판상, 부두(선창) 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우 →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수입지국내의 지정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한다.
3.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관세를 비롯하여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을 지급한다.
계약물품이 지정장소에서 인도되면 이에 대한 약정대금을 지불한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조건이 무역조건일 경우 수출업자가 세관을 통관완료할 때까지 부보화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수입업자의 책임담보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수입업자의 책임이 가장 최소화되는 보험조건으로 통상 세관통관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화물 운송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D.D.P. 약관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made available at the named place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 seller has to bear the risks and costs, including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delivering the goods thereto, cleared for importation.
Whilst the EXW term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The term should not be used if the seller, 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The term should not be used if the seller is un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the import license.
If the parties wish to exclude from the seller's obligation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ation of the goods (such as value added tax(VA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words to this effect :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번역문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로 인수가능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그의 인도 의무를 완수함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을 수행한 상태로 지정 인도장소에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공장인도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규정하는데 반해 관세 지급인도조건은 최대 의무를 규정한다.
본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만일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 수입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부가가치세 등)를 제외하기를 원한다면, 본 조건에서는 "관세지급인도조건, 부가가치세 미지급"처럼 이러한 효력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본 조건은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①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하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 목적국에서의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관세”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포함)
③ EXW 조건이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는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냄.
④ ㉠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사용해서는 안됨.
㉡ 물품 수입시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ex. VAT)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문언 추가 필요함.
㉢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 DDU 조건을 사용해야 함.
㉣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단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부두(선창)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
2. 매도인의 의무
수입국 내의 지정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나 관례적인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국에서 물품이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관세를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을 지급한다.
3. 매수인의 의무
계약물품이 자신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면 지체 없이 인수하고 약정대금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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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30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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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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