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복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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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문제점
4. 저출산의 정책 및 방안
5. 저출산 극복 외국사례
(1)프랑스
(2) 독일
(3) 스페인
(4) 스웨덴

Ⅲ. 결론

본문내용

‘70년 전체인구의 9%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 ’00년 17%(고령사회)로 인구고령화 가속화 예상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해 10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 가중
2) 스페인 정책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등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해 출산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정책 실시
- 3세이하 아동을 가진 연평균소득이 7,800유로 미만인 가족에게 아동당 연 300유로(’03년 월평균가구소득의 절반) 지급
→ 수혜가구수는 ’02년 80만 가구로 정부는 6억 유로 지출
- 이외에도 고등학교 수업료 할인 및 세금 감면 등 혜택 부여
제한적 출산휴가제 운영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출산휴가가 제공되나,
- 출산 전 5년 동안 최소 180일 정도를 근무해야 하며 정규직 취업여성에 국한되어 실 시되는 등 한계 내포
- 유급휴가 기간은 16주로 제한되며(무급은 3년까지 가능), 남성의 경우 10주로 제한 되어 기혼여성의 1/3만이 이용
→ 부분적으로 정규직에 국한된 혜택 및 많은 소규모 영세자영업을 가진 경제적 특성 에서 기인
(4) 스웨덴
1) 인구구조의 변화
□ 적극적 출산회복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출산수준 유지
스웨덴의 합계출산력은 1968년 처음으로 인구대치수준인 2.07에 도달, 1978년 1.6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1990년 2.13까지 증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50(’98-’99년)까지 낮아졌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02년 1.65로 상승
2) 정책
구 분
내 용
아동급여
○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과 별개 정책으로 실시(16세 이하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보편주의 채택)
1982년에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특별급여 제공(proportional model)(셋째아 50%, 넷째아 100%, 다섯째아 150% 추가 지급)
2001년에 모든 아동에 대해 월 약 85유로를 모에 지급
*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위한 특별아동급여 지급
모성휴가
○ 1939년 도입, 1955년 유급화
○ 현 정책은 1974년 채택
부와 모 모두의 권리로 정착
휴직기간은 초기 6개월에서 수차례 연장 후 1990년대에 수입과 연동 하여 유급 390일+추가적으로 무급 90일(정액제 보험급부, 직장 보존).
육아휴직
○ 휴직기간은 희망에 따라 부와 모간 분리 가능
○ 1985년 “Speed premium” 도입 - 30일 이내 다른 자녀가 태어난 경우 두 자녀 출산시기간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첫아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을 대체해 줌.
○ 1995년 이래 부성휴직기간(30일 daddy month)을 배타적 부여
○ 2002년 부성휴직기간을 60일 연장
일하지 않은 부모들은 기간동안 정률제 지급(약 200유로)
아동이 8세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의 탄력적 이용 가능
공공보육
○ 1960년대까지 공공보육은 배우자가 없는 모 위주로 제공
○ 1970년부터 가족정책 수단으로 공공보육시설 공급
Ⅲ. 결론
결혼과 출산을 유인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차별적 복지가 불가피하다. 미래세대를 부양할 자녀세대를 많이 배출하는 가정에 더 많은 가정복지 혜택이 돌아가는게 당연시 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언론계 재계 등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가적 국민적 차원의 대 합의가, 그것도 조속히 필요할 것 이다.
생각을 모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수 있다. 하지만 앞서 거론한 몇 가지 방법들도 사실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들다. 즉 문제는 서로의 정보 공유와 맡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결하며 더나가 서로간의 네트워크 형성 한 것이 잘 돌아 가야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자발적인 참여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인구가 국력이라는 기본을 인식하여야 할 것 이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이다. 민·관협치라고도 표현되는 거버넌스는 지방분권시대와 맞물려 로컬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적으로 가족,국가 등에서 제공해오던 지역복지서비스 전달 방식에 더해 '지역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까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 관 주도의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중요하다. 그런데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면 우선 짚어 봐야할 것이 있다.
민간영역 간 네트워크,다시 말해서 민·민협력이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여건이 형성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쪽으로 기운다.
현재 지역차원에서는 복지서비스분야별 민간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미미해 서비스제공 대상 및 사업이 중복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역할분담과 조정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민간사회복지의 주체는 민간복지기관뿐만이 아니라 종교기관, 오늘날 보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결에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특정 국가나 지역, 지방마다 다른 문제로서 다른 방식이 요구되는 것들도 있다.즉, 보편적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는 앞서 살펴본 기본적 원리를 토대로 지역적 배경, 해결해야할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식으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공급은 이들에게 상당한 거래비용의 부담을 강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복합적 자원을 내부화해서 집합적으로 공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형성, 관리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간 관계의 실천적 수단으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여성인력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 2030'의 50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관련과제 수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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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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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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