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필요성, 배제론 및 그 사례와 현황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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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소시효란?
(1) 공소시효란?
(2) 공소시효 기간
2. 공소시효의 필요성
3. 공소시효 배제론
4. 사례
(사례 1) 개구리소년 사건
(사례 2) 화성연쇄살인 사건
(사례 3) 아동성폭행
5. 공소시효의 현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 소급효'는 시효가 완성된 다음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효'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범죄 행위에 대해서 시효를 연장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시효가 완성된 국가범죄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 "전-노, 특별법 선례대로 공소시효 원천 배제·정지해야"
현재 법학계에서는 부진정 소급효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지난 1995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전두환-노태우 특별법)'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및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도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정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라는 글에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선언문 제60조는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기소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법치주의는 확고한 기초를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제29조도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진정 소급효가 부진정 소급효보다 엄격한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하여 얻는 공익이 범죄인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전면적으로 배제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편 민사상 소멸시효와 관련해 이은영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이제 피해자는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훨씬 지났더라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전쟁 전후의 전시상황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마련됐지만 입법까지는 갈 길 멀어
당정이 이렇게 두 가지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보수진영과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법무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곤/기자
Ⅲ. 결론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5일 및 다음 달 2일로 다가왔다. 온 국민을 분노로 떨게 했던 이들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설사 진범이 나타나 "내가 범인이요"라고 자백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중대한 범죄가 공소시효라는 장벽에 막혀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 경우는 이들 사건뿐만이 아니다.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안씨는 11년간의 도피생활로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넘겼고, 이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수지 김' 사건에선 국가정보기관인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법의 심판을 비켜갔다.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제도는 로마법에서 유래한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당사자들의 기억도 부정확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피해자와 사회적 감정이 진정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가 부당하게 형벌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혁명 이후 세계 여러 나라는 근대적 법체계를 갖추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본 법을 참고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최고 15년부터 1년까지의 공소시효를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의 공소시효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어 처벌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특례법을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시킨 전례가 있을 뿐이다. 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공소시효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특히 살인과 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는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우 69년 모살죄(계획살인)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렸다가 79년 형법을 개정하며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렸다. 일본은 2004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 연장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한꺼번에 늘려선 안 된다.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라며 위헌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더구나 경제범죄나 생계형 범죄 등의 공소시효까지 연장한다면 기업 활동과 서민 생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흉악범 등 제한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공소시효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는 답보상태다. 늑장 심의로 인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웃고 있을 범인들을 생각하면 섬뜩하다.
요즘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이 크게 발달했다. 과거와는 달리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다. 얼마든지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흉악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살인의 추억'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범인을 붙잡아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식과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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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3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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