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과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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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 권과 접근권의 정의

Ⅱ.이동 권 문제의 원인

Ⅲ. 이동 권 문제의 현황

Ⅳ.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성립과 투쟁

Ⅴ. 장애인이동권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사례

Ⅵ. 장애인 이동 권 문제의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주위 사람들이 다급히 손을 흔들어 세웁니다. 사고를 당한 51살 양 모씨는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중태입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탄 방향으로 다시 나와야 하고, 엘리베이터 안이 좁아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후진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런 위험은 대부분의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출구가 안전한 복도 쪽이 아닌 선로 쪽을 향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91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앞 승강장 폭이 3m 이내인 19개 역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2개 역에는 예산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2008년까지 장애인들은 추락 사고의 위험을 안은 채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Ⅵ. 장애인 이동 권 문제의 해결방안
1. '중앙정부'와 '장애인 이동권의 대표성을 띤 단체'와의 이동 권 협의기구 설치
장애인 이동 권과 관련된 문제는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 협의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애인이동 권’에 대해 어느 정부 부서가 책임을 가져야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협의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이동 권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매체에 보도, 이슈화
어떠한 사건 사고이든지 사회적인 관심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비록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 문제가 종종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단지 ‘이동’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음을 언론에서 자주 보도해 이슈화해준다면 당장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더라도 논의의 기회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3. 이동 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및 관련법안 개선촉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 법에는 이동 권 부분에 대해 강제력이 없다. 이는 헌법에서조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 권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위 법들이 단순한 권고나 유예가 아닌 강제력이 가진 의무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헌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4.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1천 48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3천 57억원에서 대폭 감소되었다. 장애인 이동 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동보조기구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면 복지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예산이 쓰일 곳이야 많겠지만, 장애인들이 부차적인 권리도 아닌 기본권에 해당되는 이동 권을 제약받고 있음을 정부가 지각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을 확충해야할 것이다.
5.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구성원의 인간적 가치로서 보는 시각이 필요
관계당국이 장애인의 문제를 자본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구성원인 인간적인 가치로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과 더불어 비 장애인들 또한 장애인들을 대상화하지 말고 하나의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6.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장애인 조직의 통합
운동주체 적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공통된 틀(frame)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담론 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 속에서 개별화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조직하여 현재의 문제 지점을 극복하는 데 동참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문제는 인식의 변화만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객체에서 주체로 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결론
어느 문제를 다루건 그 해결책에 인식변화라는 말이 쓰인다. 장애인 이동 권 문제에 관련한 인식의 변화란, 장애인은 사회의 비장애인과 함께 존재하는 소수집단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할 ‘같은 사회구성원’이라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구경거리라도 난 듯 그 자리에 서서 민망할 정도로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태도는 장애인을 한 번 더 곤혹스럽게 만든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볼 때 ‘저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어려움은 그저 ‘산 너머 불구경’일 뿐인 것이다.
장애인이동 권 연대에서 투쟁활동을 벌이다가 도로점거나 선로점거, 경찰과의 대치 등의 상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일반 시민들의 이동 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은 그 화를 이동 권 연대에 마구 쏟아내었다. 개중에는 ‘너희가 불편하면 그저 그걸 알리면 그만이지 왜 일반 시민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충분히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장애인들도 ‘한 번’ 불편을 느끼고도 그토록 화가 나는데, 불편이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불편함이 당연시되어 체념에 이르렀던 장애인들은 얼마나 화가 날지, 그리고 답답했을 지를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및 출처
이 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출판
이 영희(2000), 『과학기술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이 익섭, 『장애인의 이동 훈련』, 정립회관
한국장애인 복구체육회, <장애범주 확대방안 및 장애분류 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연구>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 ‘성명서’, 2001. 1. 3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부, <장애인 복지법령집>
노들장애인야간학교(2001), <노들바람 28호: 2001. 4.>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장애인이동 권 연대회의 < http://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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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4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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