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개괄 및 기능에 대한 보고서_ 분쟁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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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무역기구
ⅰ. 개황
ⅱ.조직
ⅲ.회원국 현황
ⅳ.기본원칙
※GATT와 WTO 비교
ⅵ.각료회의
ⅶ.협정
ⅷ.결론 및 비평
-세부자료-
[ 도하개발아젠다 (DDA) ]
Ⅱ. WTO 분쟁해결제도
ⅰ.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ⅱ.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원칙
ⅲ. 분쟁해결절차
3. 주요분쟁사례정리
1) EC-바나나 Ⅰ, Ⅱ, Ⅲ
2) EC-호르몬
3) 한국-DRAM
4) 미국-FSC(해외판매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5) 미국-새우

본문내용

B의 권고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DSU 제4조와 제21.5조, 보조금협정 제4조, 농업협정 제19조, GATT 1994 제ⅩⅩⅢ:1조에 의거하여 자신들과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00년 11월 17일에는 보조금협정 제4.10조와 DSU 제22.2조에 따라 DSB에 미국에 대한 의무의 정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C가 고려하는 미국에 대한 제재규모는 40억4,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결국 양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DSB에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DSU 제21.5조에 의하여 사안을 원패널로 회부하여 먼저 패널이 미국의 새로운 법안이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한 후 EC의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중재를 통해 결정받기로 하였다. 11월 27일 미국은 DSU 제22.6조에 의거하여 사안을 중재에 회부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EC는 12월 7일 DSB에 미국과의 협의가 결렬되었으므로 DSU 제21.5조에 따라 패널의 재설치를 요구하였다. DSB는 12월 20일에 있은 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2000년 12월 12일 미국과 유럽 양 분쟁당사국은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재설치된 패널의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만약 상소하게 될 경우 상소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중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재는 중단되었다.
2001년 8월 20일 이행패널은 미국이 DSB의 권고에 대해 이행조치로써 행한 개정 FSC법안에 대한 심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패널은 미국의 신, 구 FSC제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두 제도 모두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5) 미국-새우
(1) 사건의 개요
미국이 Public Law 101-162 제609조에 의해 새우와 새우 가공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자 제소국들은 미국이 GATT 1994 제Ⅰ조, 제조, 제ⅩⅢ조를 위반하여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1997년 1월 9일 말레이시아, 태국이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22일 열린 DSB 회의에서 패널설치 요청이 기각되었다. 곧이어 1월 30일 파키스탄이 또다시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고, 말레이시아도 제소 대열에 참여하여 2월 25일 패널 DSB 회의에서 패널의 설치가 승인되었다. 호주,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EC 콰테말라, 홍콩, 인도, 일본, 멕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세네갈,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이 대거 제3자로 참여하였다.
1997년 2월 25일 인도도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패널설치가 승인되지 못하다가, 두 차례에 걸친 요청 끝에 4월 10일 DSB 회의에서 패널의 설치가 승인되었다. DSB는 인도의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먼저 이루어진 제소에 의해 설치한 패널로 하여금 사건을 심리하도록 통합하였고, 1997년 4월 15일 패널이 구성되었다.
(2)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1998년 5월 15일 회람된 보고서에서 패널은 미국이 부과한 새우 및 새우 가공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GATT 1994 제:1조를 위반한 것이며 GATT 1994 제ⅩⅩ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1998년 7월 13일 미국은 패널이 전개한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해석에 대해서 상소할 뜻을 DSB에 통보하였다. 1998년 10일 12일 상소기구는 보고서를 회람하고 미국의 조치가 GATT 1994 제ⅩⅩ조 서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가 법적으로는 제ⅩⅩ (g)항에 합치하거나, 제ⅩⅩ조 서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DSB는 1998년 11월 6일 패널보고서를 수정한 상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3) 이행과정
1998년 11월 25일 미국은 DSB의 결정 및 권고에 대하여 이행의사를 통보하고 이행문제에 대하여 제소국단과 협의를 갖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분쟁당사국들은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3개월 후인 1999년 11월 6일 만료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행기간에 합의하였다.
2000년 1월 27일에 열린 DSB 회의에서 미국은 DSB의 결정 및 권고에 대해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새우/거북법안을 개정하여 ⅰ) 미국과 타국의 제도를 모두 참작하여 융통성 있게 새우의 포획을 운영하고, ⅱ) 특정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한과 일정의 조정을 꾀하였을 뿐 아니라, 바다거북의 보호에 관하여 인도양 연안의 국가들과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요청한 국가들에 대하여 거북선별장치의 설계, 설치,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이행패널의 설치
2000년 10월 12일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따라, 10월 23일 이행패널이 설치되었다. 말레이시아에 의하면, 미국은 새우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2001년 6월 15일 회람된 패널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미국의 이행여부에 대한 패널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이행조치의 일환으로써 취한 조치는 GATT 제:1조를 위반한 것이나, 새로 신설된 Public Law 101-162의 제602조와 당국이 지금까지 적용해온 1998년 7월 8일자 개정 새우포획 지침규정은 GATT 제ⅩⅩ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나. 이행상소
이에 말레이시아는 2001년 7월 23일 패널의 GATT 제ⅩⅩ조에 관한 결정에 대해 DSB에 상소할 의사를 통보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상소를 통해, 미국의 조치가 동일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부당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GATT 1994 제ⅩⅩ조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패널의 결정이 더욱 명확히 검토되기를 희망하였다.
상소기구는 이행패널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국의 이행조치는 미국의 GATT 제ⅩⅩ와 관련한 이행의무에 합치되는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에 대해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았다. 상소보고서는 2001년 9월 19일 한차례 연기되었으나 2001년 10월 22일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키워드

WTO,   GATT,   무역분쟁,   무역
  • 가격3,0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7.11.30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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