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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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물복지란?

2. 동물보호법이란?

3. 국내 동물복지 현황

4. 우리나라 반려동물 현황과 동물보호법개정안 적용

5. 2007년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6.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응답

7.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복지정책

본문내용

미비한 점,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트럭에 싣는 점등을 동물복지단체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도축장이나 계류장에서는 기립불능인 가축처리, 도축시 기절시키는 과정의 불철저, 대규모 사육에 의한 수질오염, 유전자조작에 의한 새로운 품종개발, 등이 우려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동물복지 동향은 동물복지단체의 요청과 이에 대응하는 관련업계의 자주적 노력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식품산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물복지에 기초한 조달기준은 축산업에서의 생산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달기준이 업계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식육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항이다.
(3) 미국의 동물복지에 관한 규제
① 연방 단계의 규제
28시간법 (28-Hour Law)
- 현재까지 유효한 동물복지에 관련한 연방차원의 법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906년에 제정된 통칭 '28시간법'이라 불리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동물(가축을 포함)을 주(州)를 넘어 이동하는 경우 사료, 물의 공급과 휴식을 위해 동물을 수송차량 등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28시간 이상 해당 차량 등에 실은 상태로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및 사고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동물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최장 36시간까지 이 규정의 적용제외도 인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수송차량 등에서 가축의 계류장까지 사료, 물의 공급 및 휴식 을 위해 '인도적'으로 이동시킬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인도적'이라는 말에 관한 정의가 규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성을 결여한 규제가 되었다.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 1966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은 동물에 대해 인도적 처리를 할 것을 규정한 것이지만, 그 대상 은 농업부 장관에 의해 애완동물, 연구, 조사, 전시(동물원, 서커스 등)에 이용되는 동물에 한정 하고 있어, '가축'은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업부(USDA) 동식물위생검사국 (APHIS)이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적 도축법(Humane Methods of Livestock Slaughter Act)
- '인도적 도축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도축과 도축장에서의 가축처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 다. 도축방법에 대해서는 단발의 타격, 총격, 전기적, 화학적 기타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가 축을 고통 없이 도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78년부터는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외국의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수입도 금지되었다. 또한 이 법의 대상가축은 소(송아지를 포함), 말, 양, 돼지 등이며, 가금류는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복지단체의 요망에 따라 1995년에 는 가금류의 인도적 도살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되지 못했고, 이후 비슷한 법률 의 입법화 시도는 없다. 또한 종교에 관련된 도축에 관해서도 예외처리하고 있어, 이 점을 이 법 이 가지는 결함의 하나로 비난하는 동물복지단체도 있다.
도축장에서의 가축 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계류장, 통로 및 대기소는 철저히 수리할 것, 통로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급커브를 만들지 않을 것, 진로상 반전 회수를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트럭 등에서 가축을 내릴 경우에는 가축이 흥분하거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상의 보행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도축장의 계류장에서는 가축의 상시음료수(24시간 이상 계류장에 있을 경우는 사료에 대해서도) 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계류장에서의 대기가 다음날까지 이어질 경 우는 가축이 누울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이다.
이 법의 집행은 농업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 담당이다. 도축장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 우 우선 FSIS의 검사관은 시설의 운영자에 대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 고, 그래도 재발했을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을 것에 대해 충분한 확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관 련 구획을 폐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물복지단체 중에는 이 집행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는 곳이 있는 한편, FSIS는 2002년 2월 1일 이 법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대한 준수상황의 현지 확인 등을 하는 17명의 지 역 수의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발표하였다. FSIS의 갈빈 부국장(Acting Administrator)은 이들의 배치에 대해 가축의 인도적 도축과 처리문제는 FSIS의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차원의 가축 동물복지의 규제는 간접적인 의미에서는 대규모 축산경영체에 대한 환경규제 등도 포함되나(환경규제에 의해 사육밀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의미로는 전술한 바를 포함한 2가지 밖에 없다. EU와 같이 포괄적 동물복지를 규제하는 규정이 제정되지 않는 이 유는 동물복지단체의 행동은 언론의 관심을 모아 크게 소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여전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클린턴 정권 때에는 동물복지 규제에 관해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나 새로운 규제정도를 검 토하기 위해 농업부에 농업용 가축의 복지에 관한 작업그룹(Farm Animal Well Being Task Force) 이 설치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새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 그룹의 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② 주 단계의 규제
동물복지에 대한 주 단계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연방차원 규제에 따르는 형태이며, 주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단계의 '인도 적도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가금에 대해 인도적인 도축을 하도록 의무화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가금처리공장 중 약 5% 미만만이 주정부의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아 이 규칙이 미치는 범위는 한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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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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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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