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 사례
◆ 참조조문
1. 헌법 제 29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
3. 경범죄처벌법 제 1조 26호
◆ 쟁점정리
◆ 국가배상법과 성립요건
1.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
2. 손해배상제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 부작위로 인한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을 통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예
5. 경범죄처벌법 제 1조 26호
◆ 사례 해결
◆ 사례
◆ 참조조문
1. 헌법 제 29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
3. 경범죄처벌법 제 1조 26호
◆ 쟁점정리
◆ 국가배상법과 성립요건
1.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
2. 손해배상제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 부작위로 인한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을 통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예
5. 경범죄처벌법 제 1조 26호
◆ 사례 해결
본문내용
내지 않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구류, 벌금, 과료로 처벌된다.
이렇게 ‘경범죄처벌법’이라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으면서도 경찰이 국민의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례 해결
앞에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각 호에 의하여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렇듯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 측에서 부작위로 인하여 갑의 신고를 사생활, 사주소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입하려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이 문제해결을 청구하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에 의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경찰재량이 없고 개입결정만이 적법한 행사로서 판례상으로 볼 때도 "수인하기 어려운 교회의 종소리나 과도한 교통 소음 등" 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의 수축법리를 적용한 예가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 의해서 물리적인 피해는 없다 치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야간의 악기연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내용적으로 경찰의 개입재량이 배제되고 법에 기속되어 개입되는 기속행위로 전환되고 경찰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에서 손해란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해로서 재산상의 손해인가 비재산상의 손해인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갑이 비록 재산상의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경범죄처벌법’이라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으면서도 경찰이 국민의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례 해결
앞에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각 호에 의하여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렇듯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 측에서 부작위로 인하여 갑의 신고를 사생활, 사주소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입하려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이 문제해결을 청구하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에 의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경찰재량이 없고 개입결정만이 적법한 행사로서 판례상으로 볼 때도 "수인하기 어려운 교회의 종소리나 과도한 교통 소음 등" 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의 수축법리를 적용한 예가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 의해서 물리적인 피해는 없다 치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야간의 악기연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내용적으로 경찰의 개입재량이 배제되고 법에 기속되어 개입되는 기속행위로 전환되고 경찰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에서 손해란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해로서 재산상의 손해인가 비재산상의 손해인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갑이 비록 재산상의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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