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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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배심제도
1)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
① 배심제도의 의의
② 배심제의 순기능
③ 배심제의 역기능
2) 배심제역사
2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3 형사제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접근
-대상사건
-배심원수
-배심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국민참여 자판에서의 배심원 합의방식
4. 배심제 도입의 헌법합치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전국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방식과 지방법원별로 작성하는 방식 이 있을 수 있는데,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후자를 채택함
명부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자의 정보제공의 범위(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가 동일하므로 최신성을 갖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함
지방법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정한 수의 주민에 대한 인적 사항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아 명부를 작성함
다. 후보자의 출석(제23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 후보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일정한 수의 후보 예정자에 게 출석통지를 함
* 출석통지를 하게 되면 배심원후보예정자는 배심원후보자가 됨
* 출석통지서와 함께 질문서를 송달하여 선정절차에 활용함
* 실무운영에 있어서는 송달불능율, 출석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배심원과 예비배 심원의 2-3 배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함
라. 선정기일의 진행
선정기일의 참석자(제24조 제1항, 제27조)
재판부 전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명법관 1인이 출석하여 진행할 수 있음
검사,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음
* 후보자에 대한 질문(제28조)
검사, 변호인은 재판장을 통하여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음
* 기피신청(제28조 제3항, 제29조, 제30조)
검사, 변호인은 사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인원의 제한은 없음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해 수소법원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기피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무이유부기피신청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임)
무이유부기피신청은 배심원의 수에 따라 검사, 변호인이 각자 3~5인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법원은 대상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
* 선정방식(제31조)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기피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과 ② 필요한 수의 후보자에게 기피절차를 진행하고 기피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배심원등으로 선정하고 기피된 수만큼 다시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음
법률안은 선정방식이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점, 무이유부 기피신청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후자의 방식을 채택함
예비배심원은 선정절차에서 미리 순번을 정하되 자신이 예비배심원인지 여부를 평의개시 전까지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예비배심원이 심리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합의방식
4. 배심제 도입의 헌법합치성
일부 견해에서는 배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사법참여제도(배심제)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배심제도는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자료집, 2005, 발제자료 5쪽
. 또한 배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해 직업법관이 재판의 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계속하고 있는 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합헌설, 법관의 종국적 판단권이 보장된다면 합헌이라는 제한적 합헌설이 주장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자료집, 2005, 발제자료 5쪽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75조 제5항가 배심원에 의한 평결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종적인 판단을 법관에게 유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질 권한을 가진다’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배심제도 도입의 목적이 국민의 전반적인 사법의식 고양에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질능력부족은 오히려 배심제가 정착됨으로써 많은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배심제 도입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아도 여전히 사법부의 독립의 현대적 의의 및 구조, 권력분립원칙과의 조화, 국민의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참여사법부검찰의 제도도입에 대한 동의권 보유여부 등이 문제된다.
< 결 론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배심제도는 나름대로의 역사·문화적 배경하에 성립된 것이고, 또 공정성,시간,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다수 채택하고 있는 참심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하여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참심제도를 변형시킨 프랑스형의 참심제도나 일본형의 재판원제도와 같은 ‘배심·참심제도 혼합형’의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달성하여 사법민주화에 기여하고, 재판의 투명화를 통해 법조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일반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제고할 배심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배심제도를 비롯한 사법개혁은 일방만의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법개혁의 각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및 도입을 시행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 또한 배심제 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사법계혁에 대한 의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선택
2002.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도중진
2003.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경환,한인섭
2005.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이재상
2003. “형사소송법” 박영사
장영수
2005. “국가조직론” 홍문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http://www.pcj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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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5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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