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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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해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송부 및 열람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지사의 입안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 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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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 입안 ……………………………………… 철거가옥 매입 시점(명의이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심의→결정→지형도면 작성, 고시→측량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란기간 ………………(20일)
- 지역 내 시보, 2개 일간지 게재
평균 6개월 ~ 1년 소요
………………………………… 철거가옥 매입 불가시점(소유권 이전 금지)
2. 사업시행 인가고시
공람공고 이후 사업실시 계획 인가고시 인 허가 단계로서 입주권 매매가 불법이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
3. 보상협의(30일 이상)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 협회에서 추천받아 평가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도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및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1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액, 계약장소,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고 30일 이상 보상협의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
4. 보상
보상종료 시점으로 철거와는 무관하게 입주권이 된다. 보상과정에서 철거가옥은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전되므로 등기부상 구청 내지는 시청의 협의취득으로 확인됨.
보상협의 완료→입주권발생(6개월 이내에 지구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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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 총 54개의 시설
1) 교통운수시설
① 도로 ② 주차장 ③ 자동차정류장 ④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⑤ 철도
⑥ 궤도(노면전차) ⑦ 삭도(케이블카) ⑧ 운하 ⑨ 항만 ⑩ 공항
⑪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① 광장 ② 공원 ③ 녹지 ④ 유원지 ⑤ 관망탑 ⑥ 공공공지 ⑦ 청소년수련시설
3)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시장 ② 유통업무시설 ③ 수도 ④ 공동구 ⑤ 전기공급설비 ⑥ 가스공급설비
⑦ 열공급설비 ⑧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⑨ 방송, 통신설비
4) 공공문화복지시설
① 운동장 ② 공공청사 ③ 학교 ④ 도서관 ⑤ 연구시설 ⑥ 문화시설
⑦ 사회복지시설 ⑧ 공공직업훈련시설 ⑨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5) 도시방재시설
① 하천 ② 저수지 ③ 방풍설비 ④ 방수설비 ⑤ 방화설비 ⑥ 사방설비
⑦ 방조설비 ⑧ 유수지설비
6) 보건위생시설
① 하수도 ② 도살장 ③ 공동묘지 ④ 화장장 ⑤ 장례식장 ⑥ 폐기물처리시설
⑦ 수질오염방지시설 ⑧ 종합의료시설 ⑨ 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 치
사업면적

시행방법
사업기간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
계 획
시설별
개 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 가를 신청합니다.
2 0 0 6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 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1부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검토
(의견서첨부)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신청인에
인가통지

결재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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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8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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