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1.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2.민법 제538조와의 관계
Ⅱ.휴업수당의 요건
1.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
2.휴업이 있을 것
Ⅲ.휴업수당의 산정
1.평균임금의 70% 이상
2.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3.중간수입의 공제
4.휴업수당의 완화
Ⅳ.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부분파업의 경우
2.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Ⅴ.결
1.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2.민법 제538조와의 관계
Ⅱ.휴업수당의 요건
1.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
2.휴업이 있을 것
Ⅲ.휴업수당의 산정
1.평균임금의 70% 이상
2.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3.중간수입의 공제
4.휴업수당의 완화
Ⅳ.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부분파업의 경우
2.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Ⅴ.결
본문내용
제2설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 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보아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으므로 파업의 원인이나 경위에 따라 휴업수당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이나 후업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에 의한 수령지체책임을 지며 이때에는 휴업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전액을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다.
Ⅴ.결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휴업급여 역시 급여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무급휴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있음을 감안할때 사용자의 자의(自意)에 의한 무급휴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쟁의행위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으므로 파업의 원인이나 경위에 따라 휴업수당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이나 후업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에 의한 수령지체책임을 지며 이때에는 휴업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전액을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다.
Ⅴ.결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휴업급여 역시 급여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무급휴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있음을 감안할때 사용자의 자의(自意)에 의한 무급휴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