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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고의·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 이외에도 민법 제538조에 의한 임금 전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각건대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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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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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이 없는 경우
휴업수당에서의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민법상의 고의, 과실 보다 넓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양 청구권은 경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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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된다.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대판)
3) 부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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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기해서 휴업하게 된 경우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되므로, 이 두 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선다. 한편, ⅰ)민법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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