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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시민참여사례
본문내용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도처에서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밀실행정의 폐해로 인해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있어 사전적인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늘려 가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자율 환경관리모형과 같은 참여모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환경이 중요성이 부각되는 21세기의 환경 행정에 있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민참여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