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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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 한다)이 담당한다.
1.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2. 체신관서
②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중 책임자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출납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지체없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27조 (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학교의 장이 담당한다.
②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수급을 감안해서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인행위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지출의 원칙) 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급의 방법) 지급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0조에 의한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 (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1조 (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기타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병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납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세입세출외 현금, 금융기관, 물품, 장부 및 서식 등
제3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4조 (금융기관의 이용)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 한다.
제35조 (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학교의 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장부의 비치와 관리)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학교회계의 관리를 위해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내역부
2. 지출내역부
3. 현금출납부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증빙서류)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이나 자금이체에 관한 증빙서류 또는 제2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나 자금이체에 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영수증서, 다만, 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수령인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이 규칙 및 관할청이 정하는 결의서
3.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 (각종 서식) 학교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39조 (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제36조에 의한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관할청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 (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 및 결산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회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청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01년 1,2월 학교예산은 2000년 1,2월 예산에 준하여 편성한다.
[별지 서식] 생략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7.12.25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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