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특화 로스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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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2. 해운물류의 중요성과 그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의 관계
2.1 해운과 그 관련 정책들의 중요성
2.2 우리나라 해운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3. 해운발전과 해운특화 로스쿨의 관계
3.1 해기사 출신 법조양성의 필요성
3.2 해양안전심판원의 현 실태

4. 일본의 로스쿨 실패와 문제해결 방안
4.1 일본 로스쿨의 문제점
4.2 우리가 일본 사례를 통해 고려해야 할 점

5. 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시 고려할 점
5.1 미국의 로스쿨
5.2 우리나라 로스쿨제도의 방향

6.결론

본문내용

.
5.2 우리나라 로스쿨제도의 방향
미국에서 발전한 로스쿨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로스쿨의 골격은 유지
(1) 법조인은 한 번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평생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어 야 한다.
(2)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됨.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은 졸 업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법학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로스쿨의 설립을 허용한다.
1. 학부 법학교육과 로스쿨 법학교육의 연계
(1)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 로써 로스쿨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법조인 자격취득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한다.
(2) 법학부의 커리큘럼과 로스쿨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부에 사회과학 분야의 이수학점을 늘리며, 또한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하여 외국어 및 외국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법학은 기초법학과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위주로 개편한다.
(3) 로스쿨에서는 전문법학과 실무교육을 위주로 교육함. 미국 로스쿨에서의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하면, 1학년 기초과목은 학부에서 담당하고 2, 3학년의 과목은 로스쿨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로스쿨 법학교육의 이원화
(1)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학생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경우 (i)대학입시에서 법학과에 몰리는 과열현상과 (ii)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전문법조인의 양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법학전공자를 일정비율 로스쿨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2) 법학전공 대 비법학전공의 비율은 50대50으로 설정하여 두 영역이 서로 경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 시행 후 3년마다 두 영역 졸업자의 로스쿨에서의 학습 성과를 비교하여 입학생 할당비율을 조정해야한다.
(3) 비법학전공학생의 경우 기초법학과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학전공학생보다 1년 더 수학하도록 해야 한다. 법학전공자의 경우 1학년 과목 이수에 대한 면제(waive)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법학부 출신은 2년만에 로스쿨 졸업이 가능하며, 비법학부 출신은 3년 수업 후 졸업하는 것이다. 법학부 출신의 경우 사회진출 연령이 순수한 미국식 로스쿨제도 아래서보다 1년 단축 가능하다.
(4) 각 대학은 학부에 법학과를 둘 것인지, 로스쿨을 설립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 쪽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변호사단체가 우려하는 우후죽순격의 로스쿨 설립 현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력 없는 로스쿨 설립보다 학부 개편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의 설립기준으로 인적ㆍ물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 법학에 대해서도 인적ㆍ물적 기준 및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그러나 그 기준은 로스쿨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이수형, 한국에서 이뤄지는 미국 로스쿨 교육의 실상 , 시민과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통권 131호 2004.12).
6. 결론
우리나라 해운물류사업의 현 주소를 알아보았고, 외국의 로스쿨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상변호사, 해기사 출신 법조에 관해 너무나 관망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상변호사들은 일반변호사들과 달리 전문변호사로 인식하고 Proctor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저 소리 내어 외침으로 끝나는 해운강국, 동북아시아 물류사업의 거점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먼저 해상변호사라는 직업이 너무나 생소하게 여겨진다. 더욱 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운사업이 협소하고 독점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 해운관련 용어들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한다.
또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1년에 적어도 몇 몇의 해기사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어야 하는지 조사·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에 해기사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 우수한 인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해양사건의 80%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경위를 따져야함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제부터 해기사협회, 선주협회, 해양대학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대비를 하여 해기사 출신들이 법조로 배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해운강국, 물류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메가트랜드” 현대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저자가 지적하는 거대한 조류(trend)를 의미하는 것으로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 등이 그 특징이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44512 .
“WTO체제”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하려하며 그 상품을 사고파는데 세계 어디에도 장벽을 함부로 쌓을 수 없도록 하는 것, 권영근, 「협동조합운동과 진보운동」, 2001.4.13.
김인현,「해운업계의 로스쿨 대책에 대하여」, 해양한국, 월간해양한국, 381권, 단일호, 2005.01,
김인현, 「해운계의 법률적이슈」, 해양한국, 월간해양한국, 2006권, 2월호, 2006.01.
이윤수, 「우리나라 해운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해양한국, 월간해양한국, 313권, 단일호, 1999.01.
이수형, 한국에서 이뤄지는 미국 로스쿨 교육의 실상 , 시민과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통권 131호 2004.12.
정종휴, 「지역균형발전과 한국 로스쿨의 출범: 일본 로스쿨의 현상을 소재로」 , 법학연구, 釜山大學校 法科大學·法學硏究所, 제45권 제 1호 통권 53호, 2004,12.
현영원,「해양진출의 당위성과 해운산업의 중요성」, 해양한국, 월간해양한국, 320권, 단일호,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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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3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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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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