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제 [편의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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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교통체계 이용 현황 및 편의시설 지원
1) 이용 및 지원 현황

Ⅱ 장애인 접근권
1) 이동권이란?
2) 장애인 이동권 실제로 얼마나 보장받고 있을까?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
4)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5)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III. 장애인 접근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2)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3)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4)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Ⅳ평가

본문내용

원),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통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2)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계단승강기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침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작업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3)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 비 대 상 시 설
정비기한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이상)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000. 4월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 도시철도역사
2005. 4월
(4)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불이행하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및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편의시설’은 미설치로 규정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게 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과태료 10만원(2시간이상 위반 시 12만원)
Ⅳ평가
(1) 장애인 편의 시설 엉망진창 - 지난 6년간 이행 강제금 단 2차례 30만원에 불과 01년부터 03년까지 시정명령 조치 단 한건도 없어
ㅇ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설치 율이 75.8%로 98년 설 치율보다 28.4% 증가되었다고 발표.
ㅇ 그러나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된 편의시설은 많지 않 으며, 시민단체 등의 실태조사에서 이용 불가능한 편의시설 사례가 연이어 발 표됨 (사진 참조)
ㅇ 보건복지부 역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장애인 체감 설치 율이 낮음을 인정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관리 감독도 극히 미비.
지난 00년 시정명령 조치 후, 01년부터 03년까지 시정명령 조치 없음.
시정명령 불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지난 6년간 2차례 30만원에 불과.
이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재원으로 했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지난해 폐지.
ㅇ 장애인 체감 설치 율을 반영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재 실시와 엄격한 관리 감독 방안 마련 시급
□ 문제점
가. 실제 이용 불가능한 편의시설 형식적 설치 사례 다수
* 보건복지부가 2003년 전국 87만 7257개 대상(도로,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여, 설치 율이 75.8%, 98년 12월 31일 조사 결과 대비 28.4%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지하철, 철도역사의 편의시설 설치 율이 2004년 6월 기준 72.3%로 발표하였다.
* 그러나 이 같은 편의시설 실태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 지극히 형식적인 편의시설 설치로 설치 율은 높으나, 실제 이용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사례1- 인천 국철 역사 앞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분리 기둥이 박혀있어 “무용지물!”
사례2- 인천 국철 역사 내 환승 구 바닥에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 리프트 승강구역으로 유도 “충돌사고를 유도”하는 점자블록
사례3- 인천 국철 역사 내 매표소 바닥에 시작장애인 유도 점자 블록 설치.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됨. 시각장애인 이용 불가 !
사례4- 인천 국철 출입구 왼편 하단에 “리프트 스위치는 있지만, 리프트는 설치 안 됨” 휠체어 사용자 출입 불가능 !
그 외 장애인전용화장실에 남녀구분이 없어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가 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됨.
나. 정부 관리감독 부실
*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장애인전용주차구용 단속을 했다 안했다하고, 01년부터 03년까지 시정명령은 단 한건도 하지 않음.
사례1- 전라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수 불규칙
년도
99
00
01
02
03
04
단속건수
1
187
21
71
177
27
사례2- 시정명령 불규칙
구 분
00
01
02
03
04
합 계
25,047
0
0
0
21,936
* 관리 감독의 부재. 정부 통계에 나타난 편의시설 미설치 25% 대상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98년부터 현재까지 단 2건 30만원에 불과함
징수기관
부과금액(단위: 원)
비 고
강북구청
강남구청
100,000
200,000
2002년
2002년

300,000
□ 개선 방안
* 장애인 체감설치 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 재조사 절실.
-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도 “외형적 설치 율일 뿐”이라고 인정하는 바
- 장애인에게 실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 율은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75%수 준에 한참 못 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편의시설 정책이 현재 75% 설치 통계에 근거하고 있 다는 점에서 우려
- 따라서 현재 편의시설 설치의 오류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실태조사가 다시 실 시 되어야 함.
*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방안 마련 시급.
-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음. 일관된 행정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음.
1)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
2) 관리감독의 정례화,
3)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결과의 철저한 사후 확인,
4) 이행 강제금, 벌금, 과태료 등 부과 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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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0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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