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1. 개방처우의 정의
2. 개방처우의 의의
3. 개방처우의 특징 및 기본조건
4. 개방처우의 적용방법
5. 개방처우제도의 유형
6. 개방시설의 규모
7.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운영방향
8.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개선방향
결 론
본 론
1. 개방처우의 정의
2. 개방처우의 의의
3. 개방처우의 특징 및 기본조건
4. 개방처우의 적용방법
5. 개방처우제도의 유형
6. 개방시설의 규모
7.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운영방향
8.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개선방향
결 론
본문내용
것이다.
(7) 부부접견제도
안양,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에 부부 만남의 집을 1999년 6월 29일에 13평 규모로 1박 2일 동안 접견하도록 실시하게 되었다. 약 현재 130명 정도가 ‘만남의 집’을 이용하였다.
1999년부터 시행된 부부 만남의 집 운영은 대구, 안양, 광주, 대전 등에서 누진계급 2급 이상 모범수용자 및 교화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직은 외국의 제도를 답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8.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개선방안
(1) 개방교도소의 증설
개방처우를 얼마나 폭넓게 실시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 교정행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천안개방교도소 이외에 각 지방 교정청별로 교도소 부설 개방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는 본래의미의 개방처우 시설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마련하여 100이내의 수용인원을 가진 개방교도소의 신축이 요구된다. 이는 중 구금시설에서의 개방처우 시행에 따른 모순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각 교도소 별로 주벽 외부에 소규모적인 시설을 확대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2) 외부통근제도 및 통학제도의 개선
외부통근제도에 대해서는 외부통근수형자는 일반 폐쇄시설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소 내 생활에서 별도로 분리된 시설을 마련해 주고 자치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며 작업장에서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수용생활의 개선이 요청되고, 수형자의 사회적응에 유리하고 교정교화와 가족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며, 또한 수형자 본인이나 해당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외부통근제도의 확대실시가 요청된다.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 적응할 수 있는 작업직종의 확대가 요청되며, 사회통근업체에 대한 교정교화에의 협조요청 등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기업체에 통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농업작업이나 기초적인 공업작업을 위한 시설이 바람직하고 외부통근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병행되도록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부통근의 일종인 외부통학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방송통신대학 입학허용 외에 미국 등 선진외국의 예와 같이 지역 사회내의 일반 대학도 입학을 허용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부부접견제도의 개선
모범수형자에게 귀휴 및 사회견학을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 및 남미제국에서와 같이 교정시설 주벽밖에 취사 등 생활용구를 완전히 갖춘 일반주택 규모의 가옥을 마련하여 모범수형자가 자기 처자식 등 가족과 2박3일정도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접견제도는 제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세계화개방화의 추세 속에 21세기 선진교정을 이룩하려면 우리식의 교정만이 아닌 세계속의 교정이 실현되어야 하고 또 수형자의 성생활과 가족관계에 관한 긴장감의 적절한 해소책이 교정행정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방교정청 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부만남의 집은 각 교도소 별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이송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보안의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부접견제도는 단순히 일과성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부부접견보다는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접견제도로 발전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주말구금제도의 도입
단기자유형으로서의 구류형과 노역장유치처분 등에 대하여 주말구금제도를 도입하여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주말구금제를 채택한 이유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방지와 행형경제 및 과잉구금의 지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직은 이 제도를 채택 시행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없지도 않으나 앞으로 단기자유형의 구류형과 노역장유치 처분에 대하여서 만은 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순 범죄자나 경범죄자들에게 있어서 교도소는 악풍감염과 과밀수용, 교정경비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는데, 본 제도의 시행은 그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5) 중간처우제도의 개선
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시설은 가석방예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아주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증설될 것이 요청되고, 교육훈련기간도 연장하면서 교육내용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나아가 이 시설에서의 처우기간 중 외부통근기간의 연장, 차량의 지원,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귀휴제도와 사회견학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귀휴제도가 훈련, 시험, 행사, 입양, 취업알선,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기타 교화 상 목적이나 작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부분의 귀휴 이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수형자 개인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귀휴제도의 실시가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수형자의 사적인 귀휴 즉 가족관계에 의한 귀휴의 확대실시가 요청된다. 이는 타수형자에게 자극이 되어 교정 질서 확립과 교화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견학은 지역사회내로 한정되고 있는데, 각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특성화된 넓은 분야로의 견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개방처우’ 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개방교도소’나 ‘개방처우’를 담당하는 교정인들은 재소자들을 단지 범죄를 저질러 들어온 극악무도한 죄인이란 생각을 버리고, 같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해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몸을 지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남상철. (2005). 「교정학 개론」. 서울 : 법문사.
이윤호. (1999). 「형사정책」. 서울 : 박문각.
(7) 부부접견제도
안양,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에 부부 만남의 집을 1999년 6월 29일에 13평 규모로 1박 2일 동안 접견하도록 실시하게 되었다. 약 현재 130명 정도가 ‘만남의 집’을 이용하였다.
1999년부터 시행된 부부 만남의 집 운영은 대구, 안양, 광주, 대전 등에서 누진계급 2급 이상 모범수용자 및 교화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직은 외국의 제도를 답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8.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개선방안
(1) 개방교도소의 증설
개방처우를 얼마나 폭넓게 실시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 교정행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천안개방교도소 이외에 각 지방 교정청별로 교도소 부설 개방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는 본래의미의 개방처우 시설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마련하여 100이내의 수용인원을 가진 개방교도소의 신축이 요구된다. 이는 중 구금시설에서의 개방처우 시행에 따른 모순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각 교도소 별로 주벽 외부에 소규모적인 시설을 확대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2) 외부통근제도 및 통학제도의 개선
외부통근제도에 대해서는 외부통근수형자는 일반 폐쇄시설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소 내 생활에서 별도로 분리된 시설을 마련해 주고 자치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며 작업장에서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수용생활의 개선이 요청되고, 수형자의 사회적응에 유리하고 교정교화와 가족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며, 또한 수형자 본인이나 해당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외부통근제도의 확대실시가 요청된다.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 적응할 수 있는 작업직종의 확대가 요청되며, 사회통근업체에 대한 교정교화에의 협조요청 등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기업체에 통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농업작업이나 기초적인 공업작업을 위한 시설이 바람직하고 외부통근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병행되도록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부통근의 일종인 외부통학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방송통신대학 입학허용 외에 미국 등 선진외국의 예와 같이 지역 사회내의 일반 대학도 입학을 허용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부부접견제도의 개선
모범수형자에게 귀휴 및 사회견학을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 및 남미제국에서와 같이 교정시설 주벽밖에 취사 등 생활용구를 완전히 갖춘 일반주택 규모의 가옥을 마련하여 모범수형자가 자기 처자식 등 가족과 2박3일정도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접견제도는 제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세계화개방화의 추세 속에 21세기 선진교정을 이룩하려면 우리식의 교정만이 아닌 세계속의 교정이 실현되어야 하고 또 수형자의 성생활과 가족관계에 관한 긴장감의 적절한 해소책이 교정행정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방교정청 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부만남의 집은 각 교도소 별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이송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보안의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부접견제도는 단순히 일과성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부부접견보다는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접견제도로 발전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주말구금제도의 도입
단기자유형으로서의 구류형과 노역장유치처분 등에 대하여 주말구금제도를 도입하여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주말구금제를 채택한 이유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방지와 행형경제 및 과잉구금의 지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직은 이 제도를 채택 시행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없지도 않으나 앞으로 단기자유형의 구류형과 노역장유치 처분에 대하여서 만은 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순 범죄자나 경범죄자들에게 있어서 교도소는 악풍감염과 과밀수용, 교정경비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는데, 본 제도의 시행은 그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5) 중간처우제도의 개선
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시설은 가석방예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아주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증설될 것이 요청되고, 교육훈련기간도 연장하면서 교육내용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나아가 이 시설에서의 처우기간 중 외부통근기간의 연장, 차량의 지원,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귀휴제도와 사회견학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귀휴제도가 훈련, 시험, 행사, 입양, 취업알선,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기타 교화 상 목적이나 작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부분의 귀휴 이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수형자 개인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귀휴제도의 실시가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수형자의 사적인 귀휴 즉 가족관계에 의한 귀휴의 확대실시가 요청된다. 이는 타수형자에게 자극이 되어 교정 질서 확립과 교화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견학은 지역사회내로 한정되고 있는데, 각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특성화된 넓은 분야로의 견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개방처우’ 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개방교도소’나 ‘개방처우’를 담당하는 교정인들은 재소자들을 단지 범죄를 저질러 들어온 극악무도한 죄인이란 생각을 버리고, 같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해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몸을 지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남상철. (2005). 「교정학 개론」. 서울 : 법문사.
이윤호. (1999). 「형사정책」. 서울 :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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