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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 배경, 대체복무제도 배경, 국방의 의무,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외국 사례, 대체복무 도입 원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배경

Ⅲ. 변화된 상황과 의의

Ⅳ. 대체복무제도의 배경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Ⅶ. 외국의 사례
1. 유고슬라비아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2) 대체복무가 가능한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대중화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지원
2. 이스라엘
1) 여성 거부자들
2) 남성병역거부위원회
3) 수감된 병역거부자
4) 드루즈인 병역거부
5) 대체복무

Ⅷ. 대체복무 도입의 원칙

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1. 국방의무 홍보강화
2. 현역복무자에 대한 혜택 강화
3. 대체복무 입법추진
4. 복무기간 연장
5.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6. 근무조건 강화

Ⅹ. 결론

본문내용

. 대체복무 입법추진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입법 추진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로만 한정할 경우 기독교 주류의 반발을 예상하여야 한다. 종교적 관용 앞으로 피치 못하여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의 근거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체복무의 핵심인 전지성 심사에 있어서 기존의 병역거부 종파들과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거부자 사이에 형평성을 추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대체복무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임무 등에 관한 입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평화주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임무를 수용하고 있다. 쉽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애국과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두에 충실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배려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절충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태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사의 기준을 비롯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대적 조류에 의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의 근거를 헌법에 규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4. 복무기간 연장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동등하게 부담하는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를 법정화 하는데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논의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의 상호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보다 현저히 늘리던가, 대체복무 종사자가 현역종사자보다도 직업생활이 더 심하게 방해받거나, 평시에 있어서의 병역보다 더 높은 정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게 하면 소위 양심상 병역거부자가 양심결정을 포기하게 되는 강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5.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우리 실정에 맞는 대체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병역에 버금가는 다양한 복무형태 - 사회복지, 공익, 난민촌, 적십자사 구호활동, 장애인, 노인, 불량소년, 고아원 등 사회의 안녕과 평화,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역무 - 각국 관행의 세밀한 연구,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제 인권규범의 홍보, 인권교육, 여론 수렴, 종교와 신념에 근거한 불관용과 차별금지 노력 등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가치는 충분한 대가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각국의 선도적인 관행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21세기 한국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대체복무 방안을 생각한다면 대체복무의 적절한 기간(1.5배~2배)과 성격은 국가관행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법안마련과 운영은 국방부가 할 수 있다. 과도기적 조치로서 현 상황에서는 절충형의 개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소수자의 권리간, 국가주권과 개인 인권간, 즉 국민의 병역의무와 집총거부권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 봄직하다.
6. 근무조건 강화
의무경찰처럼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무소방대가 최근 실시됨에 따라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무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훈련 1개월과 중앙 소방학교 교육 1개월 뒤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20세 안팎의 그들이 단 1개월의 소방교육으로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불의의 사고와 부상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적절한 화재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의무소방대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경험부족 의무소방대원 배치로 인하여 일선 소방관서의 화재대응 능력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소방관 인력문제에 대하여 의무소방대 제도시행으로 땜질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관 처우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우리나라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고, 남북의 분단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 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외 사례나 인정여부에 대해 거의 논의된 바가 없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혹은 도덕적 원리들에 근거하여 군대에서 싸울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이나 종교와 같은 개인적 신념을 근거로 하여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와는 다른 방식의 봉사활동을 통해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 의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매년 끊임없이 일정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안보의 관념적 무제한론이나 형벌에 의한 양심상 행위의 억제만으로 문제제기 이전의 상태로 덮어둘 수는 없도록 하고 있고, 보다 선결되고 합리적인 고려와 정책의 수립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한나라의 국방문제와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현실과 인권보장의 정도 및 형태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국가의 정책적·입법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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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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