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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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사업의 개념

2. 보호사업을 필요로 하는 상황

3. 벌칙

4.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 요인

5. 보호 대상 아동의 발달 특성

6. 보호사업의 활동 현황

7. 방임 및 학대 아동의 예방 대책

8.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9. 아동 보호 사업의 기본 철학

10. 기본방향
11.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방침

본문내용

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검사비로 학대피해자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가해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
(8) 행정사항
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분기 1회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부모로부터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할 아동복지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협조하여야 함.
시장도 및 시군구청장은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관리규정 마련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장부 등의 비치
- 아동학대예방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기관운영일지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신고접수받은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건수 및 관련 서류
상담원 관련 사항
- 상담원 및 기관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상담원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배치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함. 다만, 아동학대전문상담원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전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사전에 배치할 경우,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 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
- 뒷쪽
소 속 :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은 아동학대현장조사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할 것
아동학대 통계보고
-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전산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사례현황 자료를 입력하고 10일까지 수정하여 신고건수 등 관련 통계보고를 하여야 함
※ 보고서식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참조
-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는 분기에 1회(매분기 익월 15일) 각 시도에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별지 19호서식의 아동학대예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아동학대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함
아동학대예방센터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아동학대신고전화
비고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구.한국이웃사랑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1083-1 호성BD 3층
(www.korea1391.org)
031)
458-1396
보건복지부
(위탁)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 4-1
(www.seoul.go.kr)
1391
(강남지역)
서울시 설치
(직영)
서울특별시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동부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동 329-1
(www.bhang.seoul.kr)
1391
(강북지역)
서울시 설치
(위탁)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051)1391
부산시 설치
(직영)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동구 신암1동 816-7 신암빌딩 2층
(dg1391.or.kr)
053)1391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남구 도화 1동624-236번지
(www.ic1391.org)
032)1391
광주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북구 삼각동 781-1
(www.cyber1391.or.kr)
062)139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서구 탄방동78-2번지 대광빌딩 4층
(daejon.goodneighbors.org)
042)1391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남구 삼산동1590-7 동양빌딩 5층
(www.ulsan1391.org)
052)1391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수원장안구 연무동234 한동빌딩201호
(www.iabuse.or.kr)
031)1391
경기도북부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2동 동양빌딩 3층
(goyang.goodneighbors.org)
031)1391
강원도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석사동 311-5 영재빌딩 3층
(www.1391.org)
033)1391
강원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월드 비전
동해시 부곡동 5-97 3층
033)1391
충청북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탑동 215-6
(cheongju.goodneighbors.org)
043)1391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700-3 대광빌딩4층
(chonan.goodneighbors.org)
041)1391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36-6 2층
(www.chonbuk1391.or.kr)
063)1391
전라남도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순천시 조례동1690-1
(www.e1391.org)
061)1391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구정동 616-51
(www.i1391.or.kr)
054)139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회원구 구암2동 31번지
(www.kn1391.or.kr)
055)1391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제주시 도남동 68-7
(www.ji1391.or.kr)
06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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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4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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