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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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coterms의 제정
1) Incoterms
● Incoterms의 정의 및 탄생 배경
● Incoterms의 제정(1936)
2) Incoterms의 한계점

2. Incoterms의 개정
1) Incoterms의 변천사
● Incoterms의 1차 개정(1953)
● Incoterms의 추가(1967)
● Incoterms의 추가(1976)
● Incoterms의 2차 개정(1980)
● Incoterms의 3차 개정(1990)과 4차 개정(2000)
2) Incoterms1990와 Incoterms2000의 비교
● 실질적 변경
● 용어의 정의
● 의무 없음(no obligation)의 표현
● Incoterms의 변형
● 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 전자 상거래의 전망
● 선하증권 대체의 비유통성 운송 서류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라 운송 중 물품을 전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하증권 대신에 비유통성 운성서류들 예를 들어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수취증이라고도 한다. 선하증권처럼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나 유가증권이 아닌 비유통증권이다. 1977년 1월 영국의 11개 선박회사가 영국선주협회(GCBS)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수하인이 물품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고, 그 결과 보관료와 이자 등의 비용이 절감된다.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분실해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며,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식을 통일시켜 사무처리의 합리화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코텀스 1990에서도 물품인도의 증빙서류로 명시하였다.
, “정기선 운송장” 정기선운송장과 해상화물운송장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L/C상의 지시에 따라 선사나 Forwarding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겠다.
, “화물수취증” 무역거래에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증명서이다. 선적할 때 발행되는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boat note'의 머리글자를 따서 B/N으로도 쓰인다. 선주 또는 대리인인 일등항해사와 수하인 또는 하역업자 사이에 작성되는 화물인수인계서이다.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의 명세뿐만 아니라 양하일과 화인·개수·품명·부선명·화물의 상태 등이 기재하고 본선 측과 수하인 측이 확인서명을 한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화물의 손상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 운송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사항이다. 해상화물 클레임의 증거, 세관에 대한 수입화물의 양하보고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또는 이러한 표현을 가진 서류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비유통성 운송서류는 매수인이 새 매수인에게 서류를 양도함으로써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의 점내를 원치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CFR과 CIF에서는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오세창 저, 국제상관습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박대위 구종순 공저, 무역실무, 법문사
이용근 저, 무역 실무, 삼영사
이용근 저, 인코텀즈2000과 무역관습, 동성사
서종규 이춘근 공저, 무역 비즈니스 실무, 범한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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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4.10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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