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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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⑴사건의 개요
⑵판결 내용
⑶판결의 해석
⑷실무상 대책
2.신용장상 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사례 분석 결과
3. 개설은행 지급거절시 제시서류의 반송
⑴사건개요
⑵사례분석
⑶실무상 유의사항
4.신용장 특수조건과 개설은행 책임
⑴사건개요
⑵판결내용
⑶판결이유
⑷판결의 분석
⑸실무상 유의점
5.신용장에 의한 서류제시기간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실무상 유의점
6.선적서류 대금지급거절방식
⑴사건개요
⑵사례분석
7.허위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물품의 인도책임
⑴사건개요
⑵대법원 판결
⑶판결에 대한 평결
⑷실무상 유의점
8.통지은행의 신용장진정성 확인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본건거래의 분석결과
9.신용장 양도 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⑴사건개요
⑵판결내용
⑶판결의 해설
⑷실무상 유의점
10.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
⑴사건개요
⑵사건결론
⑶사례분석
⑷실무상 유의점
11.신용장 More or Less 조항
⑴사건사례
⑵사례의 분석
⑶실무상 유의점

Ⅲ.결 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건조 등으로 화물의 중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국제무역거래에서 등장한 조건인 것이다. 본 조건은 신용장통일규칙 제 3차 개정에서는 3%의 과부족 허용을 두었던 것인데 4차 개정부터는 5%의 과부족의 허용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L/C에서 수량과부족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어야 한다.
-L/C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포장숫자 개개의 품목으로 수량을 표시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②10% 과부족 허용의 의미
신용장에 표시된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 매 선적 시 마다 선적된 수량 금액의 합산액 또는 일괄 선적 시에는 그 선적된 수량과 금액이 L/C금액 보다 10% 만큼 부족 하던가 초과되어도 좋다는 의미이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장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량은 신용금액을 10% 초과하여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L/C상에 해당 수량 x단가를 하여서 해당 L/C 금액과 맞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단가는 변동할 수 없으므로 수량과 금액이 공히 10% 범위 내에서 감액 발행을 할 수 있으나 초과발생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L/C상에 기재된 수량x단가를 한 금액이 해당액 L/C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금액은 US$3,003,000인데 물품명세에는 수량이 56,000 M/T이고 단가는 US$3,003,000인데 물품명세에는 수량이 56,000 M/T이고 단가는 US$49.75 per M/t로서 10%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화물은 최대한 61600 M/T까지 선적할 수 있으며,이때 화물의 총액은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US$3,003,000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금액이 된다. 즉 수량은 신용장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있으나 금액은 신용장금액 범위 내이면 문제가 없다(I. C. C. publication 389 case No. 279).
예_ⓐ 신용장금액 US$ 2,730,000
상품명세 56,000 m/t coal at US$49.75 per m/t
ⓑ 신용장금액 US$3,003,000
상품명세 56,000 m/t coal at US 48.75 per m/t
예의 ⓐ의 경우에는 수량×단가가 신용장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로서 10% 범위 내에서 감액만 가능하고 예의 ⓑ의 경우에는 수량×단가가 신용장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수량 면에서는 신용장상의 수량을 초과하되 그 초과된 금액에서만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항은 주로 철광석, 곡물류 등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③포장단위 개개의 품목으로 수량 표시의 의미.
본건 more or less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량표시가 포장단위(packing units)와 개개의 품목(individual items)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U. C. P 39조 b항). 그렇다면 이러한 포장단위나 개개의 품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 I. C. C.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즉, 포장단위(packing units)란 “cases" "boxes" "drum"등에 의한 포장방식을 의미하고 개개의 품목 (individual items)란 pieces를 의미한다. 결국 more or less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수량은 cade box, drum, pieces 등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kg이나 metric ton은 개개품목으로 수량을 표시하는 중량단위가 아니다. (I. C. C. publication 459, case No. 138)
⑶실무상 유의점
본건 사례의 경우에는 수량의 표시가 pieces로 표시된 섬유제품으로서 신용장 개설 시부터 more or less 조항이 적용된다는 문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는 본건 신용장에서는 통일규칙에 위반된 사항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특별조항으로 10% more or less 조항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량×단가”한 것이 신용장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신용장 금액을 감액하여 선적하는 것은 가능하나 초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서류를 만들어 보냈다며 분명히 지급 거절사유-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실무상 이러한 업무의 혼돈을 초래하여 어떠한 제품이든 more or less 조항을 넣어서 남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즉, 섬유제품들은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동차나 시계 기타 개당 단가가 결정되는 제품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5% more or less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항간에는 섬유제품을 수출입 하면서 이러한 조항은 남용하여 운용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섬유제품과 같이 piece로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대금지급의 확약을 발행은행이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제무역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지급보장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인정되어온 신용장의 전통적인 관행에 심각한 도전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거래 중 신용장에 의한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용장거래에 의한 국제간 무역 분쟁도 크게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1993년 제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1996년 7월 1일부터 ICC에 의하여 은행 간 신용장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URR525)이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각종 Opinion, Decision, Case study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국제신용장 거래에 따른 분쟁은 각국의 관습, 관행 등의 차이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분쟁사례를 종합분석 정리하여 동종의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신용장 거래 사례연구 - 국제금융연구원, 이대우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7.08.28
  • 저작시기200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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