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48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1984.11.15.(740),1739]
판례 81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내국신용장(Local L/C)
【사실개요】
1. 가산세의 종류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심판결】
【상고이유】
[ 요약 ]
[공1984.11.15.(740),1739]
판례 81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내국신용장(Local L/C)
【사실개요】
1. 가산세의 종류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심판결】
【상고이유】
[ 요약 ]
본문내용
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2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따름 일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 요약 ]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공급 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2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따름 일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 요약 ]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공급 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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