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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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총설

Ⅱ.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공평주의

조세법률관계

Ⅰ. 문제의 소재

Ⅱ. 학설

Ⅲ. 양설의 구체적인 차이점

Ⅳ. 결어

본문내용

18조 2항).
① 부동산등기부 등본
② 공증인의 증명
③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④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등기하는 질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3자에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등록하는 질권이란 무체재산권, 기명사채질권, 기타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4)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전세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말한다.
② 질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334조에서 규정하는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③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한한다.
(5) 저당권의 목적물 가액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의 포함한다.
3. 국세의 법정기일 전의 가등기담보채권
(1) 국기법 35조 2항의 제도적 의의
가등기는 그 기능상 저당권과 유사한 역할을 갖고 있고, 또한 실제 채무담보로 가등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당권의 설정의 경우와 형평유지를 위하여 둔 규정이다. 동 조항에 의하면, 가등기 중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해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 또는 가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통지
세무서장은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통지방법은 국징법시행령 4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국기법령 18조4항).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중 일정액
(1) 국기법 35조 1항 4호
(2)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요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8조).
(3) 국세에 우선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동시행령 3, 4조
(4) 압류통지
세무서장은 국세에 우선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류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채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우선변제한다.
5. 근로관계채권
(1) 국기법 35조 1항 5호
(2) 근로기준법 30조의 2
(3) 국세와 임금채권간의 우선관계
1) 최종 3월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2) 일반 임금채권
일반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최종 3월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순위에 있으나, 일반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 다만 조세·공과금 채권에 우선할 수 있을 뿐이다.
(4) 임금채권·피담보채권·국세채권·일반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1)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공익비용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국세
⑥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공익비용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③ 국세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① 공익비용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③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④ 국세
⑤ 일반채권
6. 사해행위취소
통정허위계약의 취소(국기법 35조4항 본문)
통정허위계약의 추정(국기법 35조4항 단서)
Ⅳ. 국세상호간 및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1. 압류에 의한 우선 -압류선착수주의
국기법 36조 1항 - 국세 상호간 또는 국세와 지방세상호간에는 근본적인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압류의 유무 내지 선후에 의하여 그 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을 국세체납을 이유로 먼저 압류한 경우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압류관계국세채권이 우선하게 되고, 반대로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먼저 압류한 경우에는 교부청구한 국세보다 압류관계지방세가 우선하게 된다(국기법 36조 2항).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국기법 37조 - 이는 납세담보로 제공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상호간의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도로 담보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징수하도록하여 납세담보의 효력을 압류선착주의 효력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3. 압류·담보·교부청구 상호간의 우선징수 순위
① 담보있는 국세
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③ 교부청구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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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3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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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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