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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제개선][부동산][지방재정][중국조세제도][해운기업][전자상거래][문화예술산업]부동산 세제개선, 지방재정 세제개선, 중국조세제도 세제개선, 해운기업 세제개선, 전자상거래 세제개선, 문화예술산업 세제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 세제개선
1.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하여 토지보유비용이 토지보유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도록 함
2.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전면정비가 필요
3.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
4. 세율체계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
5.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별 폐지

Ⅱ. 지방재정 세제개선
1. 세원배분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확립
2) 경비부담원칙의 준수
3) 조세자주권의 보장
2. 지방재정조정면
1)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2) 국고보조금제와 위임사무의 연계
3. 지방재정계획면

Ⅲ. 중국조세제도 세제개선
1. 조세구조의 최적화
1) 세금과 비용의 개혁
2)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조정
3) 세목구조의 최적화
2. 공평과세의 추진
1) 내외자기업소득세의 통일
2) 개인소득세 개혁
3. 관세 및 증치세 개선
1) 관세정책의 조정
2) 증치세 개혁
4. 조세징수관리제도의 개선
5. 조세법규의 완비

Ⅳ. 해운기업 세제개선
1.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전자상거래 세제개선
1.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2.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논의
3. 재경부의 의견
4. 전자상거래 과세의 주요국 사례
1) 배경
2) EU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4) 양측의 주장에 대한 견해

Ⅵ. 문화예술산업 세제개선
1. 세제지원의 보편성 추구
2. 세제지원의 기능성 추구
3. 제반 규제의 철폐와 보완장치의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산업의 참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폐지해야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러한 내용이 서로 상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원의 특정성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대의이나 세계 각국이 다 그러하듯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고유권한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원정책 자체가 폐지될 수는 없다. 본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결국 지원이 특정성을 벗어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2. 세제지원의 기능성 추구
현행 조세지원의 주된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제도를 기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간편하다. 설비투자기술인력개발지방이전 등 모든 기업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에 문화예술산업의 경우 지원에 기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다지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문화예술산업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의하여 생산되기 때문이다. 물적자본에 대칭되는 인적자본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은 투입과 산출 및 축적과정이 가시적이지 않고 계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능성이라는 지원정책 전반이 추구해야 될 속성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구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개발과 축적은 제조업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 따라서 현행 기술인력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항목들의 적용대상에 문화예술분야를 추가시키고 관련 기능들을 보완한다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인력개발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능들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문화예술분야 또한 적지 않은 설비와 장치가 필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속성은 현대적인 분야일수록 더욱 강해진다. 대규모의 장비와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음악미술영상공연 등의 분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제조업이 가동공장의 기계설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분야가 문화예술산업에도 속속 출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투자도 제조업의 설비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영세단체에 대한 지원과 맥을 같이 한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대기업 중심의 불균등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로서 현재에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기업들에 비하여 자금집중도시장점유율 등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는 현재 동 분야에서 거의 Venture 수준으로 설립되어 기존의 대규모 공익법인이나 대기업계열의 관련 법인들에 비하여 심각한 열위에 놓여 있는 영세단체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물론 이들이 영세한 만큼 소득세의 측면에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이 법인소득세만이 아닌 것처럼 특별부가세지방세 등의 차원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영세단체들에게도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즉, 문화예술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는 제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력개발지원이, 설비장치에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설비투자지원이, 영세단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제반 규제의 철폐와 보완장치의 도입
규제의 정비와 폐지는 이미 우리 사회경제의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장과정에서 정부 주도 경제운영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각종 규제는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른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기구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규제의 축소정비는 지원의 축소정비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규제가 폐지된다면 그 혜택만큼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 역으로 지원이 줄어든다면 규제도 상응되는 내용만큼 축소되어야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같아질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규제 문제는 주로 공익법인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규제가 대부분 공익법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시절 공익법인이 대기업들 혹은 특정 계층의 비정상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각종 규제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물론 현재에도 그리고 향후에도 그러한 제도의 악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할지라도 현행 공익법인 관련 규제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현재의 규제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익법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마저도 없애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바람직하고 순리적인 해결방안은 기존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 하에서 지나치게 방어적인 행정과 규제의 운영을 지양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규제를 축소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규제폐지에 대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문화예술산업 참여자들의 자발적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수현(2007),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이재선(2011),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안종석(2009), 세제개편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도서관
이태우(1991),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운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조국예(2008), 중국의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 1명(2007), 문화산업 세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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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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