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4. 지방교부세 총액결정방식
Ⅲ. 지방재정교부세의 현황과 산정실태
1.지방재정의 세입구조 현황
2.지방교부세의 현황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4. 지방교부세 총액결정방식
Ⅲ. 지방재정교부세의 현황과 산정실태
1.지방재정의 세입구조 현황
2.지방교부세의 현황
본문내용
동안 내국세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1년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부문이 평년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데 비해 특별교부세 및 기타는 평균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특징적 현상이다.
보통교부세와 특별 및 기타 교부세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후자가 비교적 불규칙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세는 정책적 자원에서 국가예산범위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의하여 주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의 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의 입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교부세의 연도별 증감율에 대한 5개년(87∼91)간의 추이를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증감율은 '88년을 제외하고는 24.2%∼27.1%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별 성장률의 추이를 분석한면, 군과 시(89년은 제외)의 경우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타 자치단체는 연도별로 매우 불안정한 성장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일부 직할시는 거의 매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액이 전체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점유비를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비교할 때 지난 5내년간 그 구성비면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교부세액의 대부분(80%이상)을 군과 도가 점유하고 있지만 지난 5년 기간 중 양자간의 점유비는 군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7년의 경우 전체 지방교부세에서 도의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8%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30% 수준을 그리고 '91년의 경우에는 25.2%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군의 경우 '87년도에는 전체 교부세액의 43.9%를 차지하던 것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50%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91년에는 무려 56.3%를 보이었다. 시의 경우에는 10% 수준(11.5∼14.9%)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군의 상대적 점유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의 형평화기능을 구현한다는 정책목표에 미루어 볼 때 당연한 추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를 지급 받지 못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는 '87년 7개, '88년 13개, '89년 15개, '90년 19개, 그리고 '91년에는 14개 자치단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90년까지는 불교부단체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1년에는 그 숫자가 감소하였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존재정수입액과 기존재정수요액에 있어서 수입액이 수요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보통교부세와 특별 및 기타 교부세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후자가 비교적 불규칙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세는 정책적 자원에서 국가예산범위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의하여 주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의 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의 입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교부세의 연도별 증감율에 대한 5개년(87∼91)간의 추이를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증감율은 '88년을 제외하고는 24.2%∼27.1%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별 성장률의 추이를 분석한면, 군과 시(89년은 제외)의 경우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타 자치단체는 연도별로 매우 불안정한 성장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일부 직할시는 거의 매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액이 전체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점유비를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비교할 때 지난 5내년간 그 구성비면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교부세액의 대부분(80%이상)을 군과 도가 점유하고 있지만 지난 5년 기간 중 양자간의 점유비는 군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7년의 경우 전체 지방교부세에서 도의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8%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30% 수준을 그리고 '91년의 경우에는 25.2%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군의 경우 '87년도에는 전체 교부세액의 43.9%를 차지하던 것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50%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91년에는 무려 56.3%를 보이었다. 시의 경우에는 10% 수준(11.5∼14.9%)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군의 상대적 점유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의 형평화기능을 구현한다는 정책목표에 미루어 볼 때 당연한 추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를 지급 받지 못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는 '87년 7개, '88년 13개, '89년 15개, '90년 19개, 그리고 '91년에는 14개 자치단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90년까지는 불교부단체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1년에는 그 숫자가 감소하였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존재정수입액과 기존재정수요액에 있어서 수입액이 수요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추천자료
- 지방화시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 지방 재정 확충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 지방교부세 도입 반대
- 지방자치단체 재정
-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및 운영전략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현황과 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 [정부예산론] 재정위기 - 재정위기의 정의와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및 재무관리개선, 지방정부...
- 정부간 재정관계와 재정정책(財政政策) -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 [지방자치 (地方自治)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주요기관, 사무 및 재정, 지방자...
-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 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
-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