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1) 세원이양 정책
(2) 재정 이전 정책
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1) 세원이양 정책
(2) 재정 이전 정책
본문내용
과제이다.
현재 정부의 재정이전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의 유무, 배분공식의 유무, 지방비부담의 유무, 규모의 제한성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 차원들을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이란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같이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수혜정부가 자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금이다. 특히 일반보조금은 아무런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무조건부 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일반보조금은 통상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므로 배분이 지방정부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선택적 보조금(selective grant) 또는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수혜정부가 지정된 용도에 따라 특정한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정보조금은 지정된 용도에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특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수혜정부가 일정한 자금 부담을 요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과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응보조금은 수혜정부에 일정비율의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며, 비대응보조금은 이런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에 일정비율의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대응보조금이며, 지방양여금은 통상 이러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대응보조금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안종석, 1997; 조계근, 2006; 최호택, 2002; Shah, 1991).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과 같이 용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있어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 형태를 갖는다. 이는 대상사업 범위 사용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느슨한 제한 밖에 없으므로 효과면에서는 일반보조금적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보조금이 일반재원의 지원적 성격을 띄고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지방양여금과 같은 포괄보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여전히 느슨하나마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보조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2> 재정이전 정책의 조달방식에 따른 유형
이상을 종합해보면 재정이전 정책은 결정방식과 배분방식, 그리고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지방 정부에게 자율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목적을 정해서 제공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수단은 각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재정이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에 따라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재정이전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의 유무, 배분공식의 유무, 지방비부담의 유무, 규모의 제한성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 차원들을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이란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같이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수혜정부가 자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금이다. 특히 일반보조금은 아무런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무조건부 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일반보조금은 통상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므로 배분이 지방정부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선택적 보조금(selective grant) 또는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수혜정부가 지정된 용도에 따라 특정한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정보조금은 지정된 용도에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특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수혜정부가 일정한 자금 부담을 요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과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응보조금은 수혜정부에 일정비율의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며, 비대응보조금은 이런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에 일정비율의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대응보조금이며, 지방양여금은 통상 이러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대응보조금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안종석, 1997; 조계근, 2006; 최호택, 2002; Shah, 1991).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과 같이 용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있어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 형태를 갖는다. 이는 대상사업 범위 사용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느슨한 제한 밖에 없으므로 효과면에서는 일반보조금적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보조금이 일반재원의 지원적 성격을 띄고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지방양여금과 같은 포괄보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여전히 느슨하나마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보조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2> 재정이전 정책의 조달방식에 따른 유형
이상을 종합해보면 재정이전 정책은 결정방식과 배분방식, 그리고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지방 정부에게 자율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목적을 정해서 제공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수단은 각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재정이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에 따라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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