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국제기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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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국제기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1. 참여정부 노동정책 성향, 중립적 41%, 사용자 편향적 40%, 노동자 편향적19%
2. 근로기간이 길수록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향적이라고 평가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1.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2.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때문이다”는 이데올로기
3. “노동조합은 너무 힘이 세다”는 이데올로기
4.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이데올로기
5. “노동운동은 서민들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1. 신규 양허 : 이번에 처음으로 WTO에 양허하는 분야
2. 추가 양허 : 이미 WTO에 양허한 사항을 개선‧추가 양허한 분야
1) 건설
2) 유통
3) 환경
4) 통신
5) 금융
6) 출판
3. 추가 검토사항 : 일단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할 분야
1) 시청각서비스
2) 보건 의료
3) 뉴스제공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1.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1. 노사협조주의 강요, 파업권 부정
2. 현실적인 노정, 노자, 노사정 관계
1) 노사관계
2) 노정 관계
3) 노사정 관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노동자들의 요구나 전체 노동자의 문제 역시 산업별 노사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업별 노사교섭을 산업별 노사교섭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체가 산업별 교섭체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 간의 ‘교섭’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정부나 공익이 관여하는 조정역할은 어디까지나 노사 당사자간의 교섭체제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체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은 한국의 산별교섭체제를 매우 기형적인 것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많다.
2) 노정 관계
역대 정권은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다. 그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사자율을 원칙처럼 얘기해 왔다. 그러나 정권이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제3자인 경우는 없었다.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 4대 개혁 중 이른바 ‘노동부문 개혁’으로 노사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 노사정위원회에 미루는 방식으로 노동기본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해 왔다.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극도로 왜곡된 분배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정책으로 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는 물론이고 노동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부처와 노동조합 간의 일상적인 협의구조가 필요하다.
3) 노사정 관계
지난 1,2,3기 노사정위원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제 조기도입과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외에 한 일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던 재벌개혁은 그 후 5년을 지나면서 재벌의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고, 여전히 경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재벌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정부의 노동탄압중단과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척결 약속은 휴지조각이 된 채 그 후 5년 동안 노동탄압은 김영삼정부를 능가했고,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5년 전에 비해 최소한 3배 이상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각종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없는 국가정책기업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그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노무현정권이 김대중정권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다.
노무현정권은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5년 동안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김대중정권에 말기에 와서는 시체가 되어버린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난 1,2,3기 노사정위원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노무현정부의 노사정위원회’의 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Ⅸ. 결론
노 대통령은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이런 문제의 제도개선은 어떤 정부에도 너무 벅찬 일이어서 보류할 수밖에 없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기다리고, 시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2002년 3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기자협회 설문조사 응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했다.
△세무조사 정례화 △편집권 독립 정간법 포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경영지표 공개 △해직언론인 특별법 △연합뉴스사법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지역언론특별법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이 중 ‘연합뉴스사법’ 하나만 해결되었고,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세무조사 정례화’, ‘경영지표 공개’, ‘해직언론인 특별법’,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 더불어 편집권 독립과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당선자시절 이후로 지난 8월에 딱 한번 언급했을 뿐이다. 한데 그것마저 정부가 하기에는 벅찬 것이어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알아서 하란다.
먼저 언론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문고시를 언론사주들의 모임인 신문협회에 위임해서 얻은 결과가 자전거일보 비데신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율개혁이라는 한국언론사들의 ‘미신 퍼뜨리기’에 힘입어 많은 국민들도 자율개혁이 절대선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권과 이해가 걸려 있는 일부 신문사들이 이런 자율개혁을 감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는 노대통령의 주장은 ‘순진한 발상’이 아니라 ‘언론개혁에 대한 변절’이다.
그리고 노대통령 자신의 언론개혁의 가장 핵심사안에 대해서 ‘벅차서’ 못하겠으니 시민사회에 떠 넘겨 버린다.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는 국민들에게 소신있는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씨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데 이제 대통령 되었다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결국 그 마저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양 비타협적 투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언론사들과 청와대에서 막걸리파티에 와인파티까지 즐겼으니, 더 이상 뭘 평가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런 평가가 억울하고,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언론개혁 관련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내 놓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언론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조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언론을 ‘정치적으로 조져야’ 한다는 ‘짜고 치는 듯한 고스톱’식 이미지 정치만 골몰한다면 결국 대통령 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속인 ‘양치기노인’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모면하기 힘들 것이다.
참고문헌
권재철(2011) - 대통령과 노동, 유성출판사
김혜란(2003)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병문(2012)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김동원(2008) -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윤진호(2003)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결국 후퇴하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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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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