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
2. 신용장의 추상성에 관한 판례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에 관한 판례
4. 신용장의 실질(상당)일치성에 관한 판례
2. 신용장의 추상성에 관한 판례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에 관한 판례
4. 신용장의 실질(상당)일치성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 63691 판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위해수출입공사의 류우웨 홍이 발행하고 위해수출입공사 명판이 찍힌 검사증명서 원본 1통”을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검사증명서에 원본(Original)표시가 없고 위해수출입공사 명판 대신 류우웨홍의 서명과 함께 개인인장이 날인되고 류우웨홍의 서명 바로 뒷부분에 ‘OF WEIHAI IMP. & EXP. CORP. JUATAI BRANCH’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설은행은 검사증명서에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가 같은 위해수출입공사의 스탬프가 없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법원은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문언의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위해수출입공사의 류우웨 홍이 발행하고 위해수출입공사 명판이 찍힌 검사증명서 원본 1통”을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검사증명서에 원본(Original)표시가 없고 위해수출입공사 명판 대신 류우웨홍의 서명과 함께 개인인장이 날인되고 류우웨홍의 서명 바로 뒷부분에 ‘OF WEIHAI IMP. & EXP. CORP. JUATAI BRANCH’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설은행은 검사증명서에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가 같은 위해수출입공사의 스탬프가 없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법원은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문언의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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