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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책임이 없다. 만약에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확인은행인 K은행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매입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매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확인은행인 동시에 매입은행인 K은행은 (주)대우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