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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된다. 이를 테면 그동안 PG사는 인터넷 결제 등에 한해 카드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생기면 단독으로 부담을 감수해 그동안 카드사와 책임분담을 놓고 불만과 마찰이 팽배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는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체가 원칙적으로 해킹 등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 고만 돼 있고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체간 책임 분담이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들은 전자금융 업무와 기타 업무를 구분해 계리(별도 회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가 대부분인 전자금융사 특성상 비용 가중 등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또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5년간)을 의무화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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