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계산구조
2). 양도차익의 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물적 공제)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적공제)
5). 양도소득세 세율
2). 양도차익의 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물적 공제)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적공제)
5). 양도소득세 세율
본문내용
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 론 양도세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도 50%로 중과된다.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적공제)
⑴ 보유기간과 무관, 모든 자산에 적용
⑵ 미등기 부동산양도에는 부적용
⑶ 소득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
⑷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공제
5). 양도소득세 세율
⑴ 투기지역 내 부동산 / 1세대 2주택에 한해 세율 15%범위 안에서 탄력세율 적용.
⑵ 세율
기타자산
(보유기간 및
등기여부와 무관)
9~36%(초과 누진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권리
등기 보유기간 2년 이상
등기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40%
등기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미등기 양도
70%
특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60%
주식 및 출자 지분
(상장/비상장)
중소기업대주주등이
1년 미만 보유
30%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10%
기타
20%
⑶ 초과누진세율
1천만 이하
과세표준의 9%
1천 ~ 4천 이하
90만 + 1천 초과금의 18%
4천 ~ 8천 이하
630만 + 4천 초과금의 27%
8천 초과
1710만 + 8천 초과금의 36%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적공제)
⑴ 보유기간과 무관, 모든 자산에 적용
⑵ 미등기 부동산양도에는 부적용
⑶ 소득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
⑷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공제
5). 양도소득세 세율
⑴ 투기지역 내 부동산 / 1세대 2주택에 한해 세율 15%범위 안에서 탄력세율 적용.
⑵ 세율
기타자산
(보유기간 및
등기여부와 무관)
9~36%(초과 누진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권리
등기 보유기간 2년 이상
등기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40%
등기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미등기 양도
70%
특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60%
주식 및 출자 지분
(상장/비상장)
중소기업대주주등이
1년 미만 보유
30%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10%
기타
20%
⑶ 초과누진세율
1천만 이하
과세표준의 9%
1천 ~ 4천 이하
90만 + 1천 초과금의 18%
4천 ~ 8천 이하
630만 + 4천 초과금의 27%
8천 초과
1710만 + 8천 초과금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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