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기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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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달*
Ⅰ.의의
Ⅱ. 송달기관
Ⅲ.송달수용
Ⅳ.송달장소
Ⅴ.송달 방법
(1)교부송달
(2)우편송달
(3)송달함 송달(우편함송달)
(4)공시송달
1)의의
2)요건
3)절차

*기일*
Ⅰ.의의
Ⅱ. 기일의 지정
Ⅲ. 기일의 통지와 실시
Ⅳ. 기일의 연기 변경 속행
1. 기일변경
2. 기일연기
3. 기일 속행
4. 기일의 추정(추후지정)
5.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기간*
Ⅰ. 기간의 종류
1. 행위기간과 유예기간
(1)행위기간
(2)유예기간(중간기간)
2.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1)법정기간
(2)재정기간

본문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172조 2항) 이를 늘이고 줄이는 신청을 할 수 없고(172조 1항)
②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추후보완이 허용된다.(173조)
->일반인의 주의를 다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 불변기간만 인정.
③불변기간 준수여부 직권조사사항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 기판력 배제는 추후보완과 재심.
2)통상기간
불변기간 그 밖의 기간
cf)공시송달(196조)
1)적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기 가능
판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공시송달 사실은 몰랐지만 과실 있으므로 추후보완 항소 불가
2)요건불비 공시송달(편취목적)
추후보완항소 인정
재심 인정(451조 1항 11호)
(2)재정기간
재판기관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
보정기간, 주장 증거의 제출기간 등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1)요건 불비 공시송달-> 송달 유효
판결정본 송달도 유효->항소기간 진행(2주)->판결확정
(2)편취당한 피고인을 위한 구제
1)추후보완항소(172조)
①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기간 유리)
②항소니까 2심
2)재심(451조 1항 11호) - 우리나라에만 있는 재심사유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456조 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456조 3항)
②1심(심급 이익 유리)

키워드

송달,   기일,   기간,   공시송달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4.27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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