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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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09조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
④ 진술거부권의 포기
- 진술거부권 포기의 허용 여부
·포기는 불인정 포기란 권리주체의 지위를 단념하는 것을 의미
·불행사는 허용
- 진술거부권 포기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인의 증인적격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기사건에 증인으로 증언가능한가?
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할 경우 진술거부권은 무의미
·형사면책과 진술거부권
- 형사면책을 보장하여 진술거부권을 소멸시키고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문제로 논의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
·한 피고인이 자신의 면책을 위해 다른 무고한 사람을 공범자로 만들 위험
·현행법은 기소사실인부절차(arraignment)를 인정
·법률상의 기록·보고의무
- 행정상의 단속목적을 위해 각종 행정법규가 일정한 記帳義務, 보고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인가?
·행정상 단속목적달성의 필요를 위해 적법행위의 신고요구는 진술거부권과 무관
·도로교통법 제50조와 같이 교통사고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憲裁 1990.8.27, 89헌가118)
(3) 효과
① 증거능력의 배제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 자백배제법칙(제309조)에 의해 증거능력 부정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이외의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 배제
② 불이익추정의 금지
- 피고인에 불리한 심증형성의 금지
·진술거부권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유죄추정은 금지 ·수사기관 앞에서 한 진술거부권 행사는 자유심증에서 불리하게 사용불가(BGHSt 20, 281)
- 구속사유의 인정 여부
진술거부의 사실을 근거로 구속사유/보석불허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수 있는가?
- 진술거부가 증거인멸의 개연성을 근거짓는 구체적 사실은 되지 못함
- 양형에서 불이익평가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가?
·적극설: 자백은 일종의 개전의 정/悔悟를 의미, 자백한 자와 진술거부한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 진술거부권 행사는 양형에서 고려가능(多數說, 실무현실)
·소극설 : 진술거부권행사를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
진술거부권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
(평가) 소극설이 타당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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