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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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론기일(민사소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義
1. 辯論期日
2. 論點提示

Ⅱ. 辯論 期日의 指定·變更·延期·續行과 期日의 懈怠
1. 辯論 期日 指定과 期日 指定 申請
2. 辯論期日 變更, 延期, 續行
3. 辯論 期日의 懈怠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2.辯論 期日의 問題點에 대한 방안

본문내용

1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88.2.23.선고87다카961판결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 기일소환장이 송달 불능된 경우 의제자백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을 증거 판단하여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에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辯論期日의 범람 팽대화로 인한 절차의 분산 문제와 변론 기일의 형해화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키면 사건관리방식은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인하여 재판부의 사건장악력이 약화되어 무의미한 기일진행이나 기일공전이 빈발하였고, 법정이 단순히 준비서면의 교환을 위한 장소 내지 다음 기일을 고지 받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진행의 장소로 변모되어 변론기일이 形骸化 되었고, 증인신청서의 미제출, 증인신청 절차의 지연, 증인 불출석 등으로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 주 신문은 유도신문과 형식적 답변이 지배하는 반면 반대신문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탄핵기회가 차단되는 등 증인신문기일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있었으며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사건에 허용하는 변론 시간이 대부분 짧은 것이 많았기에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봉쇄 되어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너무 소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생기는 불만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팽배해 짐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쉽사리 승복하지 않음으로 사법장작용 전반에 대한 不信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2.辯論 期日의 問題點에 대한 방안
변론 기일의 범람으로 인한 절차 분산과 변론 기일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심리의 충실을 도모하면서 소송의 촉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변론기일의 집중화를 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1. 3月부터 시범 실시된 집중심리제가 2002. 7月부터 정식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신모델의 현황과 과제, 2001 / 법원행정처 [편] 법원행정처
이것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핵심쟁점에 대한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한 뒤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제도로 피고가 소장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은 변론기일의 형해화를 막고, 효율적인 집중심리를 통하여 신속한 재판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당사자 간에는 주장입증을 기일 전에 정리하고, 제출기한을 미리 정하여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第138條(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재판의 신속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도 서면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 때 변론이 형식적으로 흘러 재판은 여전히 길어지는 현상을 가져왔고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대두되는 것이 구술심리주의 口述審理主義와 書面審理主義 -金容晋 참조
이다. 이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의 소통을 극대화 하여 당사자에 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 법정 공방을 통하여 결론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사건이 구술심리를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 재판부에 인력을 확보 집중 배치시킴으로 구술 심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구술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민사재판부에 늘어난 재판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 판사들의 사건부담을 줄이는 등 口述審理 제도를 정착하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술심리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재판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재판장은 적극적인 사건관리를 통하여 구술심리를 정착시켜야 하며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있어 기일 전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변론 기일에 집중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사건 관리도 필요로 되어 진다. 이를 위해서 기일별 신건 및 속행사건을 적절히 지정하고 연간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과 가볍고 간단한 사건을 구분하여 복잡한 사건은 법정 심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볍고 간단하는 사건은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 하여 집중 심리의 원리를 구현해 내는 것이 필요로 되어 진다. 구술 심리가 정착되면 당사자와 쟁점을 공유하고 심증을 개시하며 토론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판결문이 간이화 되게 되는데 이때 판사들은 구술 심리 과정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사항에 집중하여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써 판결문 작성을 위한 시간을 줄이고 구술심리의 시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변론 기일의 형해화를 막고 소송을 행하는 소송당사자의 불신을 축소시킴으로 우리 소송법의 이상인 적정한 분쟁의 해결과 신속한 소송절차를 실현 시키고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문헌--
新 民事訴訟法 -李時潤, 民事訴訟法 -金洪奎, 口述審理主義와 書面審理主義; 國家考試學會 -金容晋, 신 모델의 현황과 과제, 2001법원행정처. 民事訴訟法 -법원행정처
--참조사이트--
http://www.nanet.go.kr/ 국회 도서관
http://www.moleg.go.kr/ 법제처
目次
Ⅰ. 意義
1. 辯論期日
2. 論點提示
Ⅱ. 辯論 期日의 指定·變更·延期·續行과 期日의 懈怠
1. 辯論 期日 指定과 期日 指定 申請
2. 辯論期日 變更, 延期, 續行
3. 辯論 期日의 懈怠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2.辯論 期日의 問題點에 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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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7.15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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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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