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평등대우
Ⅳ.結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평등대우
Ⅳ.結
본문내용
남녀동일임금원칙등에 위반하는 경우의 사법상 효과는 근기법상 평등대우원칙 위반의 경우와 같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처리
사업주는 고평법상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4조) 지방노동행정기관장은 근로자가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지방노동행정기관에 둠)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다(15조)
Ⅳ.結
이상에서 근기법상의 균등대우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등대우의 위반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별국적에 의한 차별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행정감독과 법적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처리
사업주는 고평법상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4조) 지방노동행정기관장은 근로자가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지방노동행정기관에 둠)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다(15조)
Ⅳ.結
이상에서 근기법상의 균등대우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등대우의 위반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별국적에 의한 차별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행정감독과 법적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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