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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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견법상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2. 위법한 파견의 규제

3.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

4.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해석을 법원이 하루빨리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도급계약에 의한 노동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용사업주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노동부 지침(2005.4.)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 명백했는데 노동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삼성전자 청소용역업체인 ‘애니스’도 마찬가지 경우였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주장하다가 결국 ‘공범죄’ 적용까지 온 것이다” “처음 주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거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논리로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사용자 개념이 원청까지 아우른다는 점을 주장했다. 원·하청 독립성이 있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는 노사관계에 실질적 영향력이 행사하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공범 조사를 요구했다. 처음에 노동부는 공범 조사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검찰에서 형식적이지만 ‘애니스’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공범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을 들이밀며 노동부를 설득했고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받아들여진 것이다”(매일노동뉴스, 2005.5.11. <인터뷰> “결국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가야 한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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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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