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우선순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EU(유럽연합)의 사례로 본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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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우선순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EU(유럽연합)의 사례로 본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1) 비정규직 등 노동자 고통
2) 사회적 문제 야기
3) 경제기반 잠식
4) 기업 경쟁력 약화
2. 극심한 차별
1) 임금
2)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적용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3. 노동권 무력화
1) 임시계약직
2) 파견직
3) 특수고용노동자
4)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적용
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Ⅲ.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우선순위
1.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시장친화적의 필요한 규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1) 서면계약주의의 정착
2)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3) 균등대우 원칙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4) 사법기능 활성화
5) 근로감독 및 파견감독의 효율성 확보
6) 노동법 이외의 공정거래법 등의 실효성을 확보
2. 시장의 불완전성을 단기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규제 방식

Ⅳ.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논의 현황
1. 입법논의 내용
2.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1) 정부 제출 법률안
2)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 제출 법률안

Ⅴ.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사유제한 빠진 기간제(임시직) 규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2. 파견업종 확대로 파견노동자를 확산하는 개안안이다
3. 차별해소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명문화를 거부하고 있다
4. 감시감독강화 방안, 명예근로감독관 등이 없다
5. 최저임금제도도 개안안을 검토하고 있다

Ⅵ.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Ⅶ. EU(유럽연합)의 비정규직 관련법 입법경향과 시사점
1. 파트타임근로
1) 프랑스
2) 네덜란드
3) 영국
4) 덴마크
5) 독일
6) 아일랜드
7) 스웨덴
2. 기간제근로
1) 포르투갈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3. 파견근로
1) 프랑스
2) 독일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Ⅷ.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노동을 atypical work로 부르는데 파트타임 근로는 여기에 불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기간제고용과 파견근로를 포괄하여 불안정근로계약으로 보고, 파트타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상 불안정고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는 비교적 강하게 규제한다.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효과는 상이하다. 스페인에서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된 후 임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85년에 사유없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되었으나 기간제 고용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Ⅷ.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삭감, 해고 용이, 법상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즉,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비정규직(임시직) 고용의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기간) 개정]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현실적인 고통은 차별과 저임금이다.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노동자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노동조건상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나아가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절대적 저임금과 생계위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당하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 차별대우 금지, 동일 사업(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 지급 등을 명문화한다.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권한이 없는 파견업체에 떠넘겨 회피함으로써 파견업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제를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의 폐지,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임에도 사용자가 노동법 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임금노동조건의 보호와 단결권(노조결성권)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3권이 부정되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서 독립사업장 형태의 노동자를 추가해 명문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도급계약 자체를 폐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Ⅸ. 결론
정부의 비정규관련 입법안을 놓고 오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완강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는 ‘이것이 정답’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깔려있다. 과연 그토록 자신해도 좋을 만한 법인가? 그리고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입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활용을 촉진하는 ‘유연화 조처’와 함께 남용을 방지하고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보호조처’를 병행, 조화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 현 정부입법안 시행 시 비정규직 확산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 법안은 결코 보호방안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법안이 아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 임금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수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편익도 발생시킨다. 정부는 비용증가 효과만 생각했지 편익 증대 효과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분석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동생산성이 대략 1% 이상 개선되면 정부안과 경총 예상안 모두에서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비용부담 능가하며, 노동생산성이 2% 상승할 경우 비용부담을 제하더라도 6조원이 넘는 사회적 순익(純益)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노동부(2005) /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안주엽·조준모·남재량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I, II, III)
조순경(2001) /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최영주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보호방안
최저임금위원회 /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한국노동연구원(2003) /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노동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월간비정규노동, 각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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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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