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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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법적근거

Ⅲ.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

본문내용

조).
4. 處理情報의 閱覽 및 訂正請求權
情報主體는 개인정보화일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정보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고, 당해 정보의 내용 중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訂正을 請求할 수 있다(제1214조).
5. 不服請求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제15조).
6. 個人情報委員會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個人情報委員會’를 둔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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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9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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