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남용][지위남용][방어권남용][대리권남용][저작권남용][시장남용]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대리권남용, 저작권남용, 시장남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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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위남용][지위남용][방어권남용][대리권남용][저작권남용][시장남용]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대리권남용, 저작권남용, 시장남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할동의 방해
4. 시장참입의 제한
5. 타 경쟁제한행위

Ⅱ.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Ⅲ.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1. 기준
2.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주주에 대한 책임
3) 입증책임의 문제

Ⅳ. 대리권남용

Ⅴ. 저작권남용
1. 성문법의 보완기능
2. 법의 조정기능
3. 공익보호기능

Ⅵ. 시장남용
1. 정보의 오용
2. 오인유발 : 시장정보의 정확성 침해
3. 시장왜곡 : 시장의 힘에 개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함으로써 저작권법과 특허법 간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 남용의 원리가 저작권법, 특허법, 반독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3. 공익보호기능
권리남용의 원리는 부정행위를 한 권리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제수단을 얻을 수 없다는 공평법적인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법원은 권리남용의 원리에 의하여 어떠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정책(public policy)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예컨대 자신의 저작권을 사용허락계약에 의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저작권자의 시도가 반독점법을 위반할 정도가 아닐지라도 저작권을 남용할 수 있다. 요컨대 저작권 남용의 원리는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 곧 창의적인 저작물을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장려하고, 아이디어나 보호되지 않는 표현은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진보와 경쟁을 자극하는 등의 공익과 관계되는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Ⅵ. 시장남용
FSMA 2000은 118조1항에서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갖는 포괄적 시장남용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FSA는 시장의 완전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의 발생 혹은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융통성 있는 판단재량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행위에 대해 유지청구, 원상회복청구, 민사과징금부과, 위반사실공표 등 다양한 시장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FSMA 2000이 정의하고 있는 시장남용(market abuse)은, 다음 각호의 행위요건(지정요건, 남용요건, 관할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behaviour)로서 문제된 시장의 정기이용자(a regular user of that market)가 볼 때 그 시장에서 그 지위에 있는 자에게 기대되는 행위기준(standard of behaviour)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likely to be regarded by)이 있는 단독 혹은 타인과 연대한 행위(behaviour)이다(FSMA 2000 s.118(1),(2),(5)).
(i) 지정요건: 행위가 지정시장(prescribed markets)에서 거래되는 지정투자(qualifying investments)에 관하여 발생할 것;
(ii) 남용요건: 행위가, 관련정보(relevant information)에 기하여 행해지거나(정보오용), 지정투자의 공급이나 수요 혹은 가격이나 가치에 관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오인유발), 혹은 당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을 것(시장왜곡);
(iii) 관할요건: 행위가, 영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영국 내에 위치한 지정시장 혹은 영국 내에서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정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정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것.
즉 시장남용은 시장행위자의 어떤 행위가 지정요건, 남용요건, 관할요건 등의 행위요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그 행위자의 행위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즉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하게 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시장남용 규제체제하에서 시장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다음 3가지 남용조건(정보오용, 오인유발, 혹은 시장왜곡)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남용적인 것이어야 한다(FSMA 2000 s.118(1)(b)와(2)). 이하에서는 FSMA 2000에 나타난 제정법상 남용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Code에 상설된 남용요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보의 오용
시장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정보오용(misuse of information)이다. 정보오용은 관련정보(시장에 이용가능하지 않지만 시장의 정기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했다면, 문제된 투자의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를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이다(FSMA 2000 s.118(2)(a)). 시장이용자들은 일정한 종류의 정보는 모든 시장이용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시장참여자들만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오인유발 : 시장정보의 정확성 침해
남용적 행위의 두 번째 조건은 오인유발(giving a regular user a false or misleading impression)이다. 오인유발은 행위가 시장의 정기이용자로 하여금 문제된 투자의 공급이나 수요 혹은 가격이나 가치에 대해 오인을 하게 하는 경우이다(FSMA 2000 s.118(2)(b)). 시장이용자들은 시장에서 거래할 때 시장에 보고되는 일정 유형의 정보 혹은 거래수치가 시장의 힘(market force)을 반영하는 정확한 정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 보고되는 거래수치 혹은 정보가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용자들은 시장에서의 거래수치 혹은 정보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정보유포채널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시장왜곡 : 시장의 힘에 개입
세 번째 남용적 행위조건은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이다. 시장왜곡은 시장의 정기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가 문제된 투자의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이다(FSMA 2000 s.118(2)(c)). 시장이용자들은 투자의 수요 공급에 따라 투자의 가격이나 가치가 결정된다고, 즉 시장의 힘에 의한 가격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시장의 힘에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장이용자들은 가격메커니즘과 시장가격에 대하여 신뢰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택주, 기업매수의 방어에 관한 연구, 부산대 법학박사학위 논문, 1994
◎ 고상룡, 대리권남용론 소고,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999
◎ 박영우, 권리남용의 유형론에 관한 소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 문제, 안이준 화갑기념론문집, 박영사, 1986
◎ 신상명 외,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교육부, 1998
◎ 안문택, 증권거래법체계, 육법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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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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