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HS의 개념
2. HS의 기본구성
3. HS Code의 결정
4. HS 품목 주요내용
5. 특정품목의 분류
2. HS의 기본구성
3. HS Code의 결정
4. HS 품목 주요내용
5. 특정품목의 분류
본문내용
유리와 유 리제품) : 68류 ~ 70류
14부(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 장식 용품과 주화) : 71류
15부(비금속과 그 제품) : 72류 ~ 83류
16부(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 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84류 ~ 85류
17부(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86류 ~ 89류
18부(광학기기·사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부속품) : 90류 ~ 92류
19부(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93류
20부(잡품) : 94류 ~ 96류
21부(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97류
5. 특정품목의 분류
▷ 품명 : 녹용(건강식품)
[관세청품목분류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은 녹용의 HS코드번호를 표로 작성하였다. HS분류에 따르면 녹용(사슴뿔)자체와 녹용분말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여서 녹용분말로 하였고, 0507.90-11부터(절 단위부터)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아 분류사례를 통해서 가장 비슷한 유형의 녹용을 찾았다.
부
1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류
호
소호
절
설명
코드번호
05
기타동물성생산품
05
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 뿔, 사슴뿔, 발굽,
발톱 및 부리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90-11
뿔, 사슴뿔, 발굽, 발톱 및 부리
사슴뿔은 사슴(deer, elk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함
0507.90-11
X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음
[분류사례]
물품설명 : 진갈색의 녹용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 본품은 녹용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한 것이므로 HS관세율 해설서 제0507호의 규정에 의거 "녹용분말"이 분류되는 HSK 0507.90-1190호에 분류함
0507.90-1190
-녹용(사슴뿔)자체인 경우-
코드번호 : 0507.90-1200
[분류사례]
물품설명 : 포유류 우제목 사슴과에 속하는 순록 (학명:Rangifer trandus)의 골질화된 뿔
결정이유 : 본품은 사슴과에 속하는 순록의 뿔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507호의 규정상 『사슴뿔』은 사슴(deer,elk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하므로 순록의 골질화된 뿔은 녹각으로 보아 HS 제0507.90-1200호에 분류
14부(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 장식 용품과 주화) : 71류
15부(비금속과 그 제품) : 72류 ~ 83류
16부(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 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84류 ~ 85류
17부(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86류 ~ 89류
18부(광학기기·사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부속품) : 90류 ~ 92류
19부(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93류
20부(잡품) : 94류 ~ 96류
21부(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97류
5. 특정품목의 분류
▷ 품명 : 녹용(건강식품)
[관세청품목분류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은 녹용의 HS코드번호를 표로 작성하였다. HS분류에 따르면 녹용(사슴뿔)자체와 녹용분말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여서 녹용분말로 하였고, 0507.90-11부터(절 단위부터)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아 분류사례를 통해서 가장 비슷한 유형의 녹용을 찾았다.
부
1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류
호
소호
절
설명
코드번호
05
기타동물성생산품
05
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 뿔, 사슴뿔, 발굽,
발톱 및 부리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90-11
뿔, 사슴뿔, 발굽, 발톱 및 부리
사슴뿔은 사슴(deer, elk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함
0507.90-11
X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음
[분류사례]
물품설명 : 진갈색의 녹용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 본품은 녹용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한 것이므로 HS관세율 해설서 제0507호의 규정에 의거 "녹용분말"이 분류되는 HSK 0507.90-1190호에 분류함
0507.90-1190
-녹용(사슴뿔)자체인 경우-
코드번호 : 0507.90-1200
[분류사례]
물품설명 : 포유류 우제목 사슴과에 속하는 순록 (학명:Rangifer trandus)의 골질화된 뿔
결정이유 : 본품은 사슴과에 속하는 순록의 뿔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507호의 규정상 『사슴뿔』은 사슴(deer,elk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하므로 순록의 골질화된 뿔은 녹각으로 보아 HS 제0507.90-1200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