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대기오염)등에 의한 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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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회담에서 세계 185개국 대표들이 참석,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의정서> 등에 서명하고 <지구헌장(리우선언)> <의제21(Agenda21)> 등을 협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으로 2000년까지 1988년 또는 90년 수준으로 안정시킨 뒤, 2005년까지 2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태계 파괴로 매년 2만 5000∼5만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50만∼100만 종이 멸종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림의정서>는 산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이에 대한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또 <지구헌장>은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행동지침을 담고 있으며 <의제21>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여 40개 항의 실천강령을 담고 있다. UNCED는 국제적 구속력의 행사라는 측면보다 환경에 대한 근본의식을 제고하고 그 문제해결을 강구하는 전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 대책의 필요성 인식 및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채택된 내용이 모호하고 피상적이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 다가올 <그린라운드>의 갈등을 예고하였다. 그린라운드는 환경을 새로운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많은 기술과 비용을 들인 환경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 사이에 관세부과 및 수입규제를 통해 반드시 차등을 두어 세계 각국이 환경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저에너지형으로 바뀌고 환경산업이 이미 훨씬 앞선 선진국이 환경산업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게 환경을 통한 무역규제를 행하여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여 프레온가스를 쓰는 자동차·전기·전자·반도체·발포제·소화기 제조업체 등에서 대체물질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규제를 받게 되면 에너지원의 85%를 석유·석탄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지구환경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92년 5월 발표된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은 환경기술 중기 대책으로서 10년 동안 국고 6084억 원, 민간투자 2071억 원 등 모두 8155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포함된 핵심 환경기술은 이산화탄소 제거기술, CFC 대체물질 개발, 저공해 소각시설 개발, 고도 정수처리 및 재이용기술, 청정기술 등이 있다. 그 밖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그린에너지(green energy)> 개발계획, <그린 GNP> 도입 등이 있다. 그린에너지란 이른바 하드에너지(hard energy)인 석탄·석유·원자력 등과는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 태양열·지열·풍력·조류(潮流) 등 자연에너지를 말한다. 그린GNP란 지구환경을 파괴한 금액을 빼고 산출한 GNP(국민총생산)로서 종래 GNP개념에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계산된 값을 가리킨다.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염료ㆍ용수소비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 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이렇게 마련된 돈은 각종 공익적인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연면적 1천m²이상 대형건물은 물론이고 규모는 1천m²이하라도 오염유발 효과가 큰 목욕탕이나 음식점ㆍ숙박시설ㆍ안마시술소ㆍ공연장ㆍ병원 등을 부과대상으로 해 도시와 자 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등을 부과지역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 의 산정은 연료ㆍ용수사용량과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ㆍ지역에 따라 부과 계수를 달리해 차등을 두고 있다. 1992년 7월 9일 환경비용부담법이 확 정되었다.
▶환경마크 제도
환경오염을 적게 유발시키는 상품에 대해 부착해 주는 마크이다.1992년 6월부터 시행됐다. 환경마크제도는 무공해 또는 저공해상품에 대 해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환경마크를 부착케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토록 유도, 기업의 청정기술 개발을 촉진토록 자극하는 등 강제적인 규정 없이 시장원리에 의해 환경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94년 6월말 현재 13개 품목에 162종이 마크를 부착 했다.
▶환경영향 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란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 환경 정책 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과 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약칭 환경 영향 평가 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제도
기업이 스스로 기업 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환경경영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4월부터 시행했다. 기업이 매년 상반기 중 자재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단계까지 경영의 모든 과정에 걸쳐 1년 동안의 환경목표를 설정, '환경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매년 말 목표이행 여부를 심사,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세제 및 융자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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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2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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