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 장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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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 용 장 Letter of Credi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3) 수익자
(4)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7) 지급은행(paying bank)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9) 결제은행(settling bank)

3. 신용장의 종류

본문내용

용장(extended credit)
수출업자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상품 선적 전에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무담보어음(clean draft)을 발행하면 이것을 통지은행이 매입하고 무담보어음이 발행된 후 일정기간내에 해당 상품에 관한 일체의 선적서류를 어음매입은행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을 extended credit이라고 한다. 이 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신용장 금액이 갱신되므로 revolving credit와 유사하고, 또 선적 전에 전불되는 점에서는 red clause credit와 유사하다.
현금신용장(cash credit)
거래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자기 은행의 본지점이나 corres 은행 앞으로 일정자금을 송금해 놓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의뢰하여 개설된 신용장을 cash credit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이 신용장하에서는 단순히 일정조건의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전을 지급받게 된다. 수입자는 비록 자금은 화물 인수전에 자기구좌에서 지출되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전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상품불입수의 위험은 방지된다.
payment on receipt credit
cash credit와 유사하나 어음이 사용되지 않고 영수증(receipt)이 어음을 대신하여 영수증과 상환으로 수출대전을 지불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pafment on receipt credit이라고 한다. 어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음상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repayment credit
Buy American 정책과 A.I.D. 규정 때문에 발생되는 특수 결제 방식의 하나로서 A.I.D. 수혜국이 다른 A.I.D.수혜국 앞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그 수출 대금을 A.I.D.가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대미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A.I.D.가 신용장 인수은행을 통하여 발행하는 무환 신용장을 repayment L/C라 한다.
transit credit
이것은 서로 직접적인 거래가 많지 않은 이질적원격적인 국가간에 무역을 할 때 흔히 쓰이는 신용장으로서 제3국의 통화표시로 된 신용장의 사용을 말한다.
authority to purchase(어음매입수권서)
authority to purchase(어음매입수권서)는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해외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이나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첨부한 수입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할 경우, 그 어음을 매입할 것을 지시한 통지서를 말한다.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매입을 보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능이며, 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업자이므로 그 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인 수출업자는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취소불능 authority to purchase를 발행하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그 은행이 확약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용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어음매입수권서는 은행신용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authority to pay(어음지급수권서)
authority to pay(어음지급수권서)는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해외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첨부한 통지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할 경우 그의 지급을 지시한 통지서를 말한다. authority to purchase의 경우에는 어음의 지급인이 통지은행인 점이 서로 다르며 수출업자측에서 볼 때 어음의
지급인이 통지은행이란 점에서 다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은행의 지급약정이 없고 취소가능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말한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를 바가 없다.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etter of credit)
여행자신용장이란 여행자의 의뢰에 따라 은행이 국외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에 대하여 그 여행자가 당해은행이나 특정은행앞으로 발행하는 일람불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이 신용장은 여행자 자신이 지참하게 되나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대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업신용장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거래 형식상 상업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뢰인이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이고 수익자는 수출업자가 되는 것이지만, 여행자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행자신용장은 ①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며, ② 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이며, ③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이며, ④ 일정한 기간 그 효능이 보장되는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며, ⑤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인 동시에 수익자 소지인식이며, ⑥ 일반적으로 신용장발행의뢰시에 신용장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신용장의 기재사항
(1)일반적 기재사항
개설의뢰인, 통지은행, 수익자, 신용장 번호와 신용장 종류, 유효기일과 장소, 신용장 금액 등
(2)환어음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의한 대금결제 방식, 즉 일람급(at sigh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 (acceptance), 매입(negotiation) 등의 방식 가운데 어떤 결제방식인지를 표시하는 것.
(3)운송 및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서류의 종류, 통수, 서류상의 중요조건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선하증권에 관해서는 운임지급 여부가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운송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 여부와 선적항과 도착항의 명칭, 선적기일 등과 같은 사항도 표 시되어야 한다.
(4)기타사항
서류제시기일,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 거래된다는 표시, 은행수수료의 부담문제 등의 기타 사항들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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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6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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