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信用狀)의 종류 및 신용장의 일반적인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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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信用狀)의 종류 및 신용장의 일반적인 기재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신용장의 종류
(1) 일반 신용장
1)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2) 확인 여부에 따른 분류
3)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4)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른 구분
5) 매입은행의 제한 여부에 따른 구분
6) 양도허용여부에 따른 분류
(2) 특수 신용장
1)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
2) 선대(先貸 / 전대(前貸) 신용장(Red clause Credit)
3)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II. 신용장의 내용 구성
▶신용장의 기재사항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2) 운송에 관한 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4) 요구되는 서류에 관한 사항
(6) 특별지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재사항

본문내용

be effected by Korea Flag Vessel only. (선적은 한국 국적의 선박에 의해서만 이행되어야 한다.) 등과 같이 기재된다.
(7) 기타 기재사항
1) 은행수수료의 부담 : 은행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ex)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All banking charges outside issuing country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개설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이다.)
2) 서류제시기간(period for presentation)
3) 서류의 송달방법 : 제시된 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달될 때,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용장상에는 통상적으로 2번으로 나누어 송달하도록 하는 문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 (ex) "All documents to be sent to us by DHL in 2 lot."
4)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 신용장통일규칙은 임의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장상에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문언이 기재되어야 한다.
(ex) This credit is issued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600.
5) 지급확약문언
(ex) We hereby engage that payment will be duly made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s which conform with terms of the credit.
6) 이중매입방지문언 : 이는 사무착오의 방지 또는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즉 동일한 하나의 신용장을 가지고 서류 등을 위조, 변조하여 이중으로 매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매입은행이 매입을 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은 신용장원본의 뒷면에 매입표시를 하도록 매입은행에게 지시하는 문언이다.
(ex)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of each draft(s)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by the negotiating bank. (각 환어음의 매입금액 및 일자는 매입은행 에 의하여 본 신용장의 뒷면에 배서되어야 한다.)
7) 상환지시(reimbursement instructions) : 상환지시는 신용장개설은행이 대금의 상환 (reimbursement)을 위하여 대금결제은행과 대금결제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설은행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상환(결제)은행에게 대금지급을 받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6] 신용장 통일규칙과 ISBP
▶신용장통일규칙(UC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화환신용장의 형식, 용어, 해석의 기준과 신용장 업무의 취급절차 등을 규정한 국제규범으로서, 그 정식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이며, 이를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또는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 즉, 신용장통일규칙의 목적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제간의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ICC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작성한 규칙이지만, 대부분 국가의 은행에 서 채택하고 있어 국제통일관습으로서 적용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제6차 개정
인 UCP 600을 사용하고 있음)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는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2002년 10월에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약칭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환신용장에 관한 ICC의 규칙인 UCP에 대한 실무상의 보완서이다. ⇒ 즉, 신용장제도에 있어서 많은 해석의 차이로 야기되는 서류거절에 대하여 ISBP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통일화된 특정 해석규범을 제공하고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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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05.27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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