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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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용장의 의의와 거래과정 ................................3
1. 신용장의 의의 ...........................................3
2. 신용장의 거래과정 .......................................3

Ⅱ 신용장의 종류 .........................................4
1. 운송서류 존재 여하에 따라 .............................4
1)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4
2) 무화환 신용장(Clean L/C) ...........................5
2.취소권의 보유 여하에 따라 ..........................5
1)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L/C) ...................5
2)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 ................6
3. 확인여하에 따라 ................................6
1)확인신용장(Confirmed L/C) ......................6
2)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6
4. 양도여하에 따라 ..............................7
1)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 ...........7
2)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L/C) ........7
5.대금 결제방법의 여하에 따라 .................7
1) 단순 신용장(Simple L/C) ...................7
2) 송금 신용장(Remittance L/C) ..............7
3) 상환 신용장(Reimbursement L/C) ..........7
6.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8
1) 일람출급 신용장(Sight L/C) ............8
2)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8
3) 할부 신용장(Installment L/C) ........9
7. 상환청구 인정여하에 따라 ............9
1) 상환청구 가능 신용장(With Recourse L/C) .....9
2) 상환청구 불능 신용장(Without Recourse L/C) .....9
8. 매입은행의 지정 여하에 따라 .......................9
1) 자유매입 신용장(Freely negotiation L/C) ............9
2) 지정 신용장(Straight L/C) ........................10
3)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 ..................10
9. 매입대금의 전액, 일시 취급허락 여부에 따라 .......10
1) 전액 어음발행 신용장(Straight draft L/C) .........10
2) 일부어음 발행 신용장(Partial draft L/C) .........10
10. 기한의 어음방법 여하에 따라서 ..................10
1) 인수 신용장(Acceptance L/C) ....................10
2)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 ............11
11. 구상무역신용장 ...............................11
1) Back to Back credit (동시개설신용장) .........11
2) Tomas Credit(토마스 신용장) .................11
3) Escrow Credit(기탁신용장) .................11
12. 특수 신용장 ............................11
1) 회전 신용장(Revolving L/C) ...............11
2) 선수금 신용장(Packing L/C, Advance payment L/C) ......12
13. 기타 신용장 ..................................12
1) 특혜신용장(Omnibus Credit) ........12
2) 통과신용장(Transit Credit) ..............12
3) 백지신용장(Blank Credit) ..................13
4) 연장신용장(Extend Credit) ............................13
5) 여백신용장(Margin Credit) .........................13
14. 유사신용장 ..................................13
1)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 A/P) .........13
2)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 : A/P) ..............13
3) 어음매입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 ..............14
4)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 ..............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수출상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자금선대 조건을 붉은 글씨로 쓰든 관례로 인하여 Red clause L/C라고도 칭하며, 오늘날 이런 관례는 사라지고 수출업자가 여러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집하거나 포장하는 자금을 선대한다고 하여 Packing credit이라고 칭하였다.
이 신용장에 의하여 선대자금을 수령할 때 수출상은 선적서류 없이 선대금액에 해당하는 무담보어음(clean draft)과 현금 수령에 따른 영수증(receipt) 및 선적 후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겠다는 각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선대금 상환을 위한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때에는 선대금을 공제한 금액만 어음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선대기간의 이자는 대게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은행은 선수금지급에 따른 수출상의 선적불이행에 오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증 신용장(stand-by credit)의 개설을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상이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 수입상은 개설은행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 기타 신용장
1) 특혜신용장(Omnibus Credit)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선적 전에 창고에 입고시킨 뒤에 창고증권(warehouse warrant)이나 창고화물수령증권(warehouse receipt)을 담보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특혜를 주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이 신용장은 선적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이 확실한 본지사 간에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통과신용장(Transit Credit)
수출국과 수입국의 은행이 아닌 제 3국의 은행을 통하여 제 3국 통화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대금도 제 3국을 통하여 결제하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품과 선적서류는 제 3국을 통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통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은행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사용통화도 국제결제통화가 아닌 경우에 양국은행이 동시에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 3국 은행을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환거래 계약이 없었던 중국과 북한과의 거래에서 물품은 양국간에 직접 오고 가지만 신용장은 홍콩이나 필리핀에서 달러로 개설되어 사용한 적 있다.
3) 백지신용장(Blank Credit)
신용장금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상품의 명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백지 상태로 발행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산업설비나 정밀기계와 같은 명세가 복잡한 상태의 상품을 수출입할 때 이용되며 상품의 명세는 별도의 명세나 청사진으로 대신한다.
4) 연장신용장(Extend Credit)
선적서류를 매입과 동시에 매입금액이 갱신된다는 점에서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과 비슷하고, 또한 수출대금을 선적전에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대신용장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신용장은 위의 2가지 신용장의 특성을 결합한 신용장이다. 선적하기 전에 무담보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선적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선적서류제공기간이 연장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장신용장이라 한다.
5) 여백신용장(Margin Credit)
어음 위조를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의 여백에 사용될 환어음이 인쇄되어 있거나 어음양식이 첨부된 것을 의미한다. 일명 어음양식부 신용장이라 한다.
14. 유사신용장
은행의 대금지급이 있는 일반신용장과는 달리 유사신용장이란 은행의 대금지급 확약이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신용장은 아니지만 신용장과 같은 무역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 A/P)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 A/P)는 수입국의 은행이 수입업자의요청에 따라 수출국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에 대해서 수출업자가 수권서에 명시된 일정조건의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제시하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통지서를 의미한다.
여기서 은행은 지급확약을 하지 않고 단지 수입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한다. 그리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음상의 지급인은 수입업자이다. 만약 관계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수입업자에 의하여 지급거절이 되면 수출업자는 이미 받은 수출대금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 : A/P)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 : A/P)는 수입국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출국에 있는 자기 본지점이나 환거래 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통지서이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발행되는 환어음은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지은행 앞으로 발행되는 일람출급어음이라는 점이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통지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어음매입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
어음매입지시서는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일정한 조건하에 어음을 매입할 것을 지시한 통지서이다. 이러한 점은 어음매입수권서와 통일하나 다만 자기은행 본지점에서만 이용된다.
4)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란 수출상이 수입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수입대금의 지급보증서를 믿고 수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지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상이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는 수출지의 은행이 잘 매입해주지 않는다.
* 참고문헌
유중원(2007), 청람출판, 「신용장 : 법과관습(상)」
이대우(2006), 두남, 「신용장론」
이재면외(2001), 청목출판사, 「알기쉬운 무역영어」
김용복(1994), 박영사, 「신용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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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4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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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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