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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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하증권의 정의

2. 선하증권의 기능

3. 선하증권의 종류
1) On board B/L, Shipped B/L (선적 선하증권)
2) Received B/L (수취 선하증권)
3) Through B/L (진통선하증권)
4) Clean B/L (무고장 선하증권)
5) Foul or Dirty B/L (고장 선하증권)
6)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7)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8) Charter party B/L (용선계약 선하증권)
9) Short form B/L, Blank back B/L (약식 선하증권)
10) Container B/L (컨테이너 선하증권)
11) Negotiable B/L (유통 선하증권)/ Non-negotiable B/L (유통불능선하증권)
12) Groupage B/L (집단 선하증권)
13) Stale B/L
14) Transshipment B/L (환적 선하증권)
15) Switch B/L
16) Ocean B/L (해양선하증권)/ Local B/L (내국선하증권)
17)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증권)
18) Counter-sign B/L (부서 부 선하증권)
19) Port B/L / Custody B/L
20) Destination B/L (목적지 선하증권)
21) United Cargo B/L (단위화물 선하증권)
22) Third Party B/L/ Neutral B/L (제3자 선하증권)
23) Dual Purpose B/L (이중목적 선하증권)
24) Optional B/L (선택선하증권)
25) Lash Barge B/L
26) Forwarder’s B/L (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
27) Electric bill of lading (전자식 선하증권)

본문내용

Shipment, 그 적하품을 Optional Cargo라고 한다.
25) Lash Barge B/L
lash barge로 적재 항에서 중간 항까지 또 다시 도착항까지 운송한 것을 증명한다.
26) Forwarder's B/L (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하주인에게 발행한 B/L.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는 신용장에서 달리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서류상에 다음의 표시가 있는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거나 달리 인증한 것, 또는 ii)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러한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지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거나 달리 인증한 것.
27) Electric bill of lading (전자식 선하증권)
전자식 선하증권이란 특별히 새로운 형태의 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선박회사가 컴퓨터에 보존하여, 선박회사와 송하인(매도인) 혹은 양수인(매수인 또는 전매인)이 서로 EDI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 키(private key:암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자식 선하증권은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이 그 발행형식과 인도방식을 전자식으로 바뀐 것으로서,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키워드

선하증권,   b/l,   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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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4.14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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