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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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해상운송서류 (선하증권)의 대체방안 -
목 차
Ⅰ. 서 론
1. Prologue

Ⅱ. 본 론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기능
3. 선하증권의 역할
4. 보통법상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적용
5. 선하증권의 종류
6. 선하증권의 위기
7. 선하증권의 대처방안

Ⅲ. 결 론
1. Epilogue

본문내용

인의 처지에서 본다면 애초 그러한 실무관행은 배신행위에 가깝다고 하는 학자들의 평가도 잇다.
(5) 제 3의 곳에서의 선하증권의 발행
원래 선하증권은 선적지에서 발행되는 것이지만, 목적지나 다른 제 3의 장소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실례는 아직 많지 않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느 해운회사의 경우 발행 선하증권 건수의 2%를 제 3의 곳에서 발행하고 있다고 한다.
(6) 전자식 선하증권 (Electronic Bill of Lading)
1) 전자식 선하증권의 개요
무역서류를 전자메시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많은 나라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서류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DI란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거래정보의 전자적 이동을 의미하고, 기업간의 거래정보를 통신회선을 통해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에 의한 정보교환도 일정한 약속 하에 통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국제표준규약으로 1987년 유엔이 개발한 EDI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및 1987년 국제상업회의소가 채택한 UNCID(The 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등 두 가지가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Incoterms 1980까지는 전통적인 서류의 교환을 전제로 하였지만, Incoterms 1990부터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EDI메시지를 운송서류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주로 유럽에서 EDI 메시지에 의해 운송서류가 대체되고 있는 것은 해상화물운송장이다. 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권리증권,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 등 세 가지 기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정보의 전달 및 권리의 증명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SWB(Sea WayBill)는 권리증권이 아니라서 권리는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보만 전달할 뿐이다. 따라서 SWB의 EDI 대체는 간단하다. SWB는 권리와 서류가 분리되어 있고 그 점유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무서류 시스템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이다.
2)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CMI 통일규칙
1990년 6월 25일부터 1주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해법회 제34차 국제회의에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정보전송의 신속화를 이루기 위해 종전의 서면형식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 통일규칙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의 소지인과 그 이후 소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물품의 권리이전은, 중앙등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개인열쇠'를 발급하고 새로운 소지자가 물품의 이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개인열쇠'를 발급하는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인키는 숫자-문자를 조합시킨 것으로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에 관한 지시메시지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권리가 양도될 때마다 변경되어, 그리하여 개인키의 소지인만이 권리양도의 지시를 할 목적으로 운송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개인키가 포함되어 있는 화물의 수령메시지 (또는 양도메시지)는 유통성 선하증권의 기능을 하며, 개인키의 유효한 소지인에게만 화물에 접근(예컨대 화물인수청구권, 처분권의 취득) 할 수 있다.
볼레로 프로젝트
볼레로(Bill Of Lading for EuROpe : BOLERO)는 유럽에서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된 프로젝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선하증권 전자등록기구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sation : BOLERO)를 의미하기도 한다).「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은 유통성 선하증권의 EDI화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칙이지만, 이 규칙에 기초를 두고 유통성 선하증권의 EDI화의 실험을 시도한 것이 볼레로 프로젝트이다.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하증권과 수출입 관련서류의 등록, 보관, 이전의 관리를 거래에 관련되는 운송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중립기관인 중앙등록기관에게 위탁한다는 점에서 CMI 통일규칙과 다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볼레로회사(Bolero International Ltd.)가 설립되어 볼레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서비스의 핵심이 볼레로 선하증권(Bolero Bill of Lading : BBL)의 도입이다. 이는 사이버무역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자신용장의 출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Ⅲ. 결 론
1. Epilogue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모든 규칙은 발빠르게 변화해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교역인 무역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무역에 있어서 무역서류의 중요성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시대에 앞장서서 규칙들도 그와 함께 변화되어 어느 한쪽이 또는 양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불행한 일은 없어지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선하증권 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서류가 전자화 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이러한 추세에 맞춰 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무역상무론 - 남풍우 저
최신무역실무 - 하강헌
해외논단 - 2003년도 8월자료 ‘일본 선사의 측면에서 본 선하증권의 위기와 해상화물운송장’
www.naver.com
무역용어해설 www.impexkorea.com 참고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06.10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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