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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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운산업의 현황
해운산업의 여건 전망
해운산업 발전대책

본문내용

금융기관은 사정이 어려워 금융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선박투자회사제도법 조속제정 시행
-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시험하고 있는 선박확보를 위한 Fund 제도 조속시행 필요함
※ 최소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잇는 KG Fund보다 더 나은 세제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
○ 수출입은행 자금이용 신조선 확보제도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수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관계부처(재경부, 산자부, 관세청)의 의견이 달라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해운, 조선연계 육성 가능
※ 수출입은행에서는 관계부처에서 수출입으로 인정해 줄 경우 자금지원하기를 회망하고 있음
○ 한국은행 특별 외화자금이용 중고선 확보
- 신조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형 선사의 경우 중고선을 확보하고자하나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한은특별외화자금 지원재개 필요
※ ‘94~‘96년 동안 한은특별외화자금이 지원된 바 있음
□ 화물수송제도개선
○ 포항제철 수출철강재 수송시 「최저가 낙찰제 제도」 개선
- 지난 7. 1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수송운임이 평균 13% 최대 50% 이상 하락했으며, 수송선박도 90% 이상이 중국적선임
○ 대북 지원 쌀 수송시 국적선 우선 배정
- 대북 지원 쌀 수송시 국적선사에 우선 배정하고 운임결정시 최저가 낙찰제로하면 출혈경쟁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관계당사자와 협의하여 운임을 정하도록 함
○ 수입쌀 수송권 국적선에 우선배정
- '95 WTO 출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쌀 수송시 국적선 이용수송
※ 2001년의 경우 14만3천톤, 2002년의 경우 17만 1천톤 수입계획
※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물자를 중앙정부에서 조달하는 경우 국제경쟁 입찰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정부투자 기관조달의 경우 협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국적선에 유보가능
□ 국제선박등록제도 활성화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손실보상국지정
○ 안보화물(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의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의한 수송
○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
- 제주도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여 편의치적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부여 및 외국인선원 자유 고용 허용
□ 해운세제지원 방안 마련
- 전세계 선복량 7억5천1백만톤중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편의치적선, 제2치적선 및 사회주의국가 선박은 71%인 5억3천1백만톤임
- 우리나라 선박의 경우 편의치적 및 제2치적 선박에 비해 10~16배 정도 조세부담
(단위 : 천$)
구 분
한 국
노르웨이
리베리아
조세부담액
187
18
12
- 따라서 편의치적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요함
□ 편의치적선제도 도입
- 편의치적선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정부에서 국내선의 편의치적 절차를 제정해야 함
□ 선원수급제도 개선
○ 국제선박에 외국선원승선허용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사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
-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선원 고용확대 필요함
○ 해군예비원제도(NROTC)부활
- 해기사의 수급안정과 인력활용을 위하여 해양대학에 해군예비원 제도 부활
- 재학중 초급장교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필수인원은 해군 복무, 잔여인원은 승선근무로 실역면제
□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
- 뉴질랜드 호주, 대만, 프랑스의 경우 항만노무인력을 상용화함으로써 항만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의 경우 10여년전부터 항만근로자 상용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용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퇴직금 + 보상금 : 6,000억원~1조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 예상
※ 일부 항만의 근로자의 경우 항만내 처리물동량 감소에 따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상용화를 희망하고 있음
[ 별 첨 ]
세계 주요국별 해운·조선산업 지원제도 현황
보조
내용
국 명
운항
보조
건조
보조
금융
보조
화물우선
적 취
제2치적
실시
편의치적
유 무
조세 및
감가상각
해체 및
건조지원
정 부
소유권
연구·
개발지원
해상보험
지 원
기타
지원
알 제 리 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바 하 마
방글라데시



벨 기 에







브 라 질






버 마


캐 나 다




칠 레


콜 롬 비 아

아이보리코스트



키 프 로 스


덴 마 크









에 콰 도 르


이 집 트



핀 랜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혼 두 라 스
헝 가 리

인 도








인도네시아



이 스 라 엘





이 탈 리 아










일 본









케 냐




한 국


보조
내용
국 명
운항
보조
건조
보조
금융
보조
화물우선
적 취
제2치적
실시
편의치적
유 무
조세 및
감가상각
해체 및
건조지원
정 부
소유권
연구·
개발지원
해상보험
지 원
기타
지원
쿠 웨 이 트


말 타




멕 시 코





모 로 코







네 델 란 드






뉴 질 랜 드

나이지리아


노 르 웨 이







파 키 스 탄



파 나 마



페 루





필 리 핀


폴 란 드


포 르 투 갈






루 마 니 아



싱 가 포 르


남아프리카

스 페 인








스 리 랑 카



스 웨 덴




스 위 스




대 만






태 국



터 키



영 국






미 국






우 루 과 이




베네수엘라


실시국가수
8
20
21
22
10
17
38
6
34
10
17
29
※ 자 료 : US MARAD, MARITIME SUBSIDIES, SEPTEMBER 1993, P.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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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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