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학기 최신]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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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2.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1)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재가노인복지시설
3)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2) 노인보호전문기관

본문내용

관련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운영방법으로서는 소장은 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가능한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상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④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치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인학대의 판정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2인(소장, 상담원1명), 법률, 의료, 경찰 및 관계공무원, 노인복지분야 교수 및 사회복지분야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판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한다.
- 역할은 노인학대사례로 판정하기 모호하고 자체사례회의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례를 판단하고 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례를 판단하고,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례를 판정 한다. 기타 사례에 관해서도 논의 한다.
- 운영방식으로는 판정위원회는 상담원 외에 2인 이상의 참여에 의해 개최되며 사례 판정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판정기재양식에 따라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긴급하여 회의 소집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사례판정위원으로부터 판정의뢰서를 서면으로 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판정한다. 그리고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각 위원의 인준을 받는다. 한편 판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된다.
⑤ 노인학대 예방센터 자체 사례회의
- 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 및 상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 중 일부위원을 포함 할 수 있다.
- 노인학대사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례유형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 사례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응급한 사례, 개입,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 진행과정 전반에 처리방향이 모호하거나, 상담원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레 등에 관해 논의한다.
- 자체 사례회의에서도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사례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모든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소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출처 : 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①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ㆍ제도적 정책 수립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시ㆍ도>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분관 설치 지원
○ 시ㆍ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구축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시ㆍ군ㆍ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06.3월)됨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시ㆍ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학대피해노인, 피해노인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제반업무 협조와 학대행위자의 연락처 제공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ㆍ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피해노인의 전원조치 등 시설학대 개입지원 및 협조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설치 지원
② 사법경찰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 된 노인학대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 학대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지원 협조
○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등
③ 의료기관
○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의료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피해노인보호팀을 구성ㆍ운영하며,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권장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④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 노인학대의심사례 조기 발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 입소의뢰에 대한 보호 실시 여부를 추후 시설평가에 반영
○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⑤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참고문헌
1. 고수현(2006), 『새로운 노인복지론』, 양서원.
2. 양옥남외(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3. 권중돈(2006), 『노인복지론』, 학지사.
4. 김귀례(2006),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5. 노인복지법, 출처 : www.moleg.go.kr
6. 노인복지법 시행령, 출처 : www.moleg.go.kr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출처 : www.moleg.go.kr
8. 200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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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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