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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지용 드래프트 핀을 타입해야
하며 이때 필요이상 무리한 힘을 가하여 볼트구멍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플랜지 상단, 웨브의 이음철판을 필요한 만큼의 볼트로 체결하여 이때
철판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작업자가 기둥에 매달린 자세로 설치하게 되는 브라켓이 없는 형태의 보의
경우도 위 3호의 브라켓이 있는 형태의 보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요령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5.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6.해체한 와이어 로우프는 후크에 걸어 내리며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제5장 철골공사용 가설설비
제13조(비계)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달비계등 전면에 걸쳐 설치하는 전면비계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연결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2.달기틀 및 달비계용 달기체인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재료 적치장소와 통로) 재료의 적치장소와 통로의 가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철골건립의 진행에 따라 공사용 재료, 공구, 용접기 등의 적치장소와
통로를 가설하여야 하며 구체공사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000평방미터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간 상호 연락통로를 가설하여야 한다.
3.작업장 설치위는 기중기의 선회범위내에서 수평운반거리가 가장 짧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계획상 최대적재하중과 작업내용,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에 적재되는
자재의 수량, 배치방법 등의 제한요령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5.철골조의 바닥에 철판을 부설하여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료를 쌓아둘
수는 없으므로 스팬이 큰 건물에서는 가설강재를 부설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6.건물 외부로 돌출된 작업장은 적재하중과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게 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대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가설통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 양측에 높이 90센티미터, 수평충격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지지력이
있는 견고한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동력 및 용접설비) 철골공사에 필요한 동력 및 용접설비를 계획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고층구조물의 경우에는 크레인이 윗층으로 점차
이동하므로 크레인용 동력과 용접용 동력도 승강이 가능하도록 최상층
높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현장용접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에 따른 용접량, 용접방법,
용접규격, 용접기의 대수 등을 정확히 계획하여야 한다.
3.용접기, 용접봉, 건조기 등은 보관소를 따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작업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방지 설비) 철골공사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철골공사에 있어서는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따라 <표-1>의 재해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표-1 재해방지설비
기능
용도, 사용장소, 조건
설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작업대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작업
비계, 달비계, 수평통로, 안전난간대
추락자를 보호할 수 있는것
작업대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주위로 난간설치가 어려운 곳
추락방지용 방망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개구부 및 작업대의 끝
난간, 울타리
작업자의 신체를 유지시키는것
안전한 작업대나 난간 설비를 할 수 없는 곳
안전대부착설비, 안전대, 구명줄









위에서 낙하된 것을 막는것
철골 건립, 볼트 체결 및 기타 상하 작업
방호철망, 방호울타리, 가설앵커설비
제 3자의 위해방지
볼트, 콘크리트 덩어리, 형틀재, 일반자재, 먼저등이 낙하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
방호철망, 방호시트, 방호울타리, 방호선반, 안전망
불꽃의 비산방지
용접, 용단을 수반하는 작업
석면포
2.고속작업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3.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1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을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밀리미터를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낙하 비래 및 비산방지설비는 지상층의 철골건립개시전에 설치하고
철골건물의 높이가 지상 20미터 이하일 때는 방호선반을 1단 이상,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단 이상 설치토록 하며 설치방법은 (그림 7)과
같이 건물외부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로 2미터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5.외부비계를 피룡로 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한 경우에도 낙하비래 및
비산방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골보등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곳에 불연재료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석면포로 주위를 덮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7.철골건물 내부에 낙하비래장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방지시설을
겸하도록 하되 기둥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철골건립중 건립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립이 실시되는
층에서는 주로 기둥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둥승강
설비로서 (그림 8)과 같이 기둥제작시 16밀리 미터 철근등을 이용하여
3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 30센티미터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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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6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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